2006 법무사 4월호

• 판결요지 [1]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지들이 재건축사업을추 진하는 과정에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7조의 재건축결의를 위한집희와구 주택 건설촉진법(2002 .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44조의 재건축조합설립을 위한창립 총회를 함께 개최하는 경우에는 외형상 1개의 집희 로 보이더라도 거기서 이루어지는 결의는 법률적으 로 각 건물별로 구성된 관리단집회가 개별로 한 재 건축결의와 구분소유지들을 조합원으로 한 1개 재 건축조합의 설립행위로 구분되는 것이고, 재건축결 의가 재건축조합 설립행위의 일부를 이루는 것은 아니므로, 재건축결의를 위한 관리단집 회로서는 요 건을갖추지 못히여 재건축결의가무효라고 하더라 도 이로써 곧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결의까지 당연히 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 [2] 구 주택건설촉진법 (2002. 12. 30. 법률 세 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히여 설립된 재건 축조합은 민법상 비 법인사단으로서 민법의 법 인에 관한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힝이 원칙적으로 준용되므로, 위 조합의 창립총희에서는 민법 제75조 제1항에 따라 사원 과 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유효 한결의를할수있다고할것이고, 이 때 개의정족 수 산정을 위한 조합원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재건 축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재건축사업 대 상구역 내의 모든 구분소유지를 당연히 조합원으로 볼 것은 아니고 재건축에 동의하여 그 조합에 가입 의사를 밝힌 구분소유지들만을 재건축조합의 조합 원으로 계산하여야한다. [3] 재건축조합이 최초설립 당시부터 총구분소유 자의 과반수 이상을 조합원으로 삼아야만 설 립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재건축조합 설립 당시에는 조합 원 수가 총 구분소유자의 과반수에 미 달하였다고 하 더라도 고들이 우선 비법인사단의 실체를 갖춘재건 축조합을 설립한 다음에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조합 규약 등에 동의하여 재건축조합에 가입하는 것도 얼 • • 마든지 가능하다는 이유로, 재건축조합 창립총회의 개의정족수가 총 구분소유자의 과빈수에 이르러야 하는것은아니라고한원심의 판단을수긍한사례. [4] 설 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은 부득 이한 사유가 없는한 조합을 임의로 탈퇴할 수 없다 고 할 것이지만 아직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재건 축조합의 경우에는 조합규약등에 조합원의 탈퇴를 불허하는 규정이 없는 한 그 인가를 받기 전에 조합 원은 조합을 임 의로 단되할 수 있다. [5] 당초 무효인 재건축결의가 그 후 일부 구분소 유자의 재건축에 대한 추가동의로 유효하게 될 수 는 없으나, 재건축에 동의할 것인가는 구분소유자 들로서는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 라는 점과 반 느시 서면에 의한동의가 강제되는 것은 아니더라 도 실무상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재건축조합 설립을 통한 재건축의 경우 서면에 의히여 재건축동의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유효 한 재건축결의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반느시 최초의 관리단집회에서의 결의에만 한정하여 볼 것은아니 고 비록 최초의 관리단집회에서의 재건축동의자가 재건축에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고하 더라노 그후 이를 기초로하여 재건축추진과정에 서 구분소유지들이 재건축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 을 별도로 제출함으로써 재건축결의 정족수를 갖추 게 된다면 고로써 관리단집희에서의 결의와는별도 의 재건축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있고, 고와같은서면결의를함에 있어서는 따로관리단집회를 소집 • 개최할 필요가 없다. [6] 집합건물의소유 및관리에 관한법률제47조 제3항에 의하면 재건축결의를 할 때에는 건물의 철 거 및 신건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산액과 그분담에 관한사항등을정하여야한다고 규정하 고 있는바, 위 재건축비용의 개산액과 분담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지들로 하여금 상당한 비용을 부담 하면서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아니면 시가에 의 하여 구분소유권 동을 매노하고 재건축에 잠가하지 않을 것인지를선택하는 기준이 되는것이므로 재 대만법무 사업21 6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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