퓰頭결정 건축결의에서 누락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기는 하 나, 이를정히는방법은 재건축의 실행단계에서 다 시 비용분딤에 관한합의를하지 않아도될정도로 그분담액 도는기준을 정하면족하다. [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제4않t에 의하면 재건축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구분소유자 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행사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최고는 반느시 서면으로 히어야 하는바, 이는 최고를 받은 구분소유자가 재건축결의의 구체적 사항을 검 토하여 재건축에 참가할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기 위한것이브로최고서에는재건축결의사항이 구체적 으로 적시 되어 있어 야하나, 다만 고리한사항들이 재 건축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총회의 결의나재건축에의 칩여 권유 또는 종용 등을 통하여 최고의 대상지들에 게 널리 알려지고, 소송의 변론과정에서됴 주장이나 입증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이 알려짐에 따라 재건축 참 가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었다면, 재건축결의사항 이 누락되었다고하더라도그참가최고는적법하다. ·참조조문 [1]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4조(현행노시 및 주거환경정 비법 제16조 제2항참조) / [2]구 주택견설촉진법 (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현행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 찹조),민법 제75조 제1항/ [3]구 주택건설촉진법 (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현행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 참조),민법 제75조 제1항/ [4]구 주택견설촉진법 (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현행노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계16조 제2항 찹조),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2003. 6. 30. 대통 령령 제18046호로개정되기 전의 것)제42조제8항 (현행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2항참조),제 10항 제3호(현행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 1항 제 3호참조) / [5]집 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 한 법률 제41조 제1항,제47조/ [6]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3항/ [7]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제48조 제1항 • 참조판례 [1]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다21036 판결/ [2]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56866 판결(공 1996하, 3409) / [4]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다 23887 판결(공1997하, 2004),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0052 판결(공2000하, 2400) I [5][6][7]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다55455 판결(공2005하, 1238) / [5][7]대법원 1999. 8. 20. 선고 98다17572 판결/ [6]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15996 판결(공1998하, 1998),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3다62781 판결 ( 대법윈 2006.2.24. 선고 2003다24208 판결 [구상금] 、 ` 상속인이 1998. 5. 27. 전에 상속개시 가 있음을 알았고, 그 상속채무에 관한 소송이 개정 전 민법 제 1026조 제2호에 대한 제1차 헌법불합치걸정 이전에 제기되어 민법 부칙(2002. 1. 14.) 제3항 중 일부에 대한 제芬t 헌법불합치걸정 당시에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법원에 계속중인 사안에서, 위 헌법불합치 결정 후 개정된 부칙 제4항 제1호를 유추적용하여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 실 없이 민법 제101얗i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한 경우에는 위 개정 민법 시행일로부터 3월 내에 한 정승인신고를 하여 단순승인 의제의 효과를 확정적으로 배제할 수 있다고 한 사례 I 66 ;m±4멀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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