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요지 상속인이 1998. 5. 27. 전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고, 그 상속재무에 관한 소송은 개정 전 민법 (2002. 1 14. 법률 제659효;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6조 제2호에 대한 1998. 8. 27. 헌법재판소의 제1차 헌법불합치결정 이전에 제기되어 부칙(2002. 1. 14.) 제3항중 일부에 대한2004. 1. 29. 현법재판 소의 제2차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도 사건이 종결 되지 않고 법원에 계속중인 사안에서, 위 헌법불합 치결정 후 개정된 부칙(2005. 12. 29. 법률 제7765 호로 개정된 것) 제4항 제효후\ 유추적용히여 상속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한 경우에는 위 개정 민법 시행일로부터 3월 내에 한정 승인신고를 하여 단순승인 의제의 효과를 확정적으 로배제할수있다고한사례. • • • 참조조문 민법 제1019조 제3항,제1026조 제2호,부칙 (2002. 1 14.) 제 3항,제4 힝{2005. 12. 29. 법률 제 7765호로 개정된 것),현법재판소법 제47조 • 참조판례 현법재판소 1998. 8. 27. 선고 9錢!가22, 97현가 2, 3, 9, 96헌바81, 98헌바24, 25 결정(헌공29, 693) , 대법원 2002. 4. 2. 선고 99다3358 판결(공 2002상, 1059),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다 62476 판결(공2002하, 1389),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1882 판결(공2003상, 29),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3다455 판결 대법윈 2006.2.24. 선고 2004다8005 딴결 [오유귄이전등기]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 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고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 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LIO~가 그 판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득별한人陸!이 없 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人밀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 판결요지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전 후’ 라함은 당 과실 없이 고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 사자나 소송대 리 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 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 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 대만법무 사업21 67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