퓰頭결정 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 나 소송대 리 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 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 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이야한다. •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 1항 • 참조판례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30427 판결(공 1997하, 2789),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므87 판결(공2000하, 2104) ( 대법윈 2006.2.24. 선고 2005다38492 판결 [온예배상(기)] 目]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임원의 연대변제책임의 범위 및 유책임 원이 예금채권자에 대하여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제1항의 예금변제책임을 이행한 경우, 동일한 임무해태행위를 원인으로 금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상법 제茨B조 제1항, 저1414조 제1항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떠 금융기관의 임원에게 대환대출로 인하여 금융기관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 [3] 대출자 멍의를 달리 하는 복수의 대출이 그 실질에 있어서 구 상호신용금고법상 금지되는 동 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대출에 해당함을 이유로 위 대출에 관여한금고 임원에게 손해배상책 임을묻기 위한요건 M] 기존 채무의 변제기 연장에 불과한 대환대출이 구 상호신용금고법상 금지되는 ‘동일인 대출한 도를 초과하는 급부 •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판결요지 여 금고와 연대하여 변제할책임을 지게 하는것으 [1] 구 상호신용금고법(2001. 3. 28. 법률 제6429 로서, 금고의 이사나 감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의3 제1항에서는 상 의무를 해태하여 금고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호신용금고의 임원(감사는 제외芹: 금고의 예금 등 에 금고에 대하여 부담하는상법 제399조제1항, 제 과 관련한 채무에 대하여 금고와 연대하여 변제할 414조 제1항의 손해배상책임과함께 양자모두 금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불법 • 부실 고 임원으로서의 임무해태에 따른부실경영이라는 대출에 관여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또 동일한 행위를 원인으로 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는 충실의무를 해태하여 금고에 재산상 손해를 입 손해에 대한 책임이라는 점에서 그 책임의 원인과 계 함으로써 금고의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임원 범위를같이 한다할것이고, 한편구상호신용금고 에게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금고가 입은 손해의 법 제37조의2에서 예금재권자는 그 예탁금액의 한 범위 내에서 금고의 예금등과관련한채무에 대하 도 안에서 금고의 총재산에 대하여 다른채권자에 I 68 ;m±4멀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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