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4월호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금고의 유책임원이 예금재권지에 대 하여 구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제1항의 예금변 제책임을 이행한 경우에는 동일한 임무해태행위를 원인으로 금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상법 제399조 세 1항, 제414조 제1항의 손해배상책임도 면하게 된다. [2] 금융기관이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 적으로먄 신규대출을 하여 기존의 재무를 변제하게 합으로써 사실상 대출기한을 연장하여 주는 이른바 대환대출의 경우, 기한 연장 당시에는 채무자로부 터 대출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었는데 기한을 연장 해 주면 재무자의 자금사정이 대출금을 희수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 기한을 연장해 준 경우에만 그 기한 연장으로 새로운 손해 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부실정영의 책임을 물을수 있을 뿐, 그러한 사정이 밝혀지 지 않고서는 단지 기 한의 연징이 규정에 반하는 임무위배행위라는 사정 만으로그 대환대출금중 미회수액 상당에 대한손 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단정할수 없다. [3] 대출자 명의를 달리 하는복수의 대출이 그 실 질에 있어서 구 상호신용금고법(1998. 1. 13. 법률 제55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등에 의하여 금지되는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대출에 해당 함을 이유로 위 대출에 관여한 금고 임원들에게 그 초과대출액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묻기 위해서는 위 복수의 대출이 그 실질에 있어서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대출로서 담보가 부족하다는 점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노 그 대출을 실행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할 것이다. • • [4] 기존 재무의 변제기 연정에 불과할 뿐 새로운 대출의 실질을 갖지 아니하는 대환대출은 구 상호 신용금고법 (1998. 1. 13. 법률제5501호로 개정되기 전의 장에서 금지하고 있는 ‘동일인 대출한노를 초 과하는 급부 • 대출 또는 어음의 할안 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노 초과대출에 따 른 초과액 상당의 손해의 발생 여부 및 그 액수를 정힘에 있어서 이를포함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 찹조조문 떠구 상호신용금고법 (2001. 3. 塗.법률 제6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의3 제1항(현행상호저축은행 법 제37조의3 제1항참조),제37조의2(현행상호저축은행 법 제37조의2참조),상법 제399조 제1항,제414조 제1항 [2]민법 제6따조,상법 제399조 제1항,제414조 계1항 [3円 상호신용금고법 (1998. 1 13. 법률 제55on;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현행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참조),상법 제399조 제1항,제414조 제1항/ [4円상호신 용금고법 (1998. 1. 13. 법률 제55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滋석현행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참조),민법 제 605조 • 참조판례 [1]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3다65568 판결 (공200 5하, 1685) [2]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공2000하, 1800),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 도3716 판결(공2002하, 1877),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 35책268 판결 [4]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도2189 판결 (공200 ]하, 1810) 대만법무 사업21 6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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