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4월호

대한법무사협회7 近年에改正된會社法과商業登記實務( 1 ) 이 해석상의 의문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위 「변경에 불복하는 發起人…」을「변경에 불복하 는 株式引受人…」으로 法文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다. 會社設立節次의조사절차簡易化 종전에는발기설립의경우의회사설립경과는 법원선임의검사인이조사토록규정하였었으므 로 발기인들이법원의 간여를 기피하여실무상 발기설립의등기를하는사례는희소하였다. 현행법은회사설립절차의간이화의일환으로 발기설립의 경우에도 발기인이 선임한 이사와 감사(또는감사위원회위원)가그설립경과를조 사하게하였다. 또종전에는이사와감사중 제 척사유에해당하는자(발기인, 현물출자자, 재산 인수계획의당사자)는이 설립경과의조사에참 여하지못하며, 이사와감사의전원이이에해당 하는 때에는 창립총회에서 선임한 검사인이 이 조사업무를담당케 하였으나, 현행법은발기설 립의경우이든, 모집설립의경우이든이를가리 지 않고이사와감사의전원이제척사유에해당 하는 때에는공증인이이를 조사토록하였다(商 298①②). <問題點(발기설립의경우의設立登記期間> 현행법제317조 제1항은「① 주식회사의설립 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 식의총수를인수한경우에는제299조와제300 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2 주간내에이를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그런데위법조에서들고있는같은법제299 조는「① 검사인은 제290조 각호의 사항과 제 295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의 이행을 조사 하여법원에보고하여야한다. ②검사인은전항 의 조사보고서를작성한후 지체없이그 등본을 발기인에게교부하여야한다. ③검사인의조사 보고서에사실과상위한사항이있는때에는발 기인은이에대한설명서를법원에제출할수있 다」는 변태설립사항에 대한 법원선임의 검사인 의 조사와그 보고절차에관한규정이고, 같은 법제300조는「①법원은검사인또는공증인의 조사보고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와 발기인의 설명서를 심사하여 제290조의 규정에 의한 사 항을부당하다고인정한때에는이를각 발기인 에게통고할수있다. ②제1항의변경에불복하 는 발기인은주식의인수를취소할수 있다. 이 경우에 정관을 변경하여설립절차를속행할 수 있다. ③법원의변경통고가있은후2주내에주 식의인수를취소하는발기인이없는때에는정 관은 통고에 따라변경된 것으로 본다」는 검사 인 등의조사보고등에따른법원의변태설립사 항의변경절차에관한규정이다. 현행법은종전과는달리법원선임의검사인으 로 하여금 발기설립의설립경과를조사토록 규 정한것이아니라, 발기인이선임한이사와감사 로하여금그설립경과를조사하게하고있다. 즉, 같은 법 제298조는「① 이사와 감사는 취 임후지체없이회사의설립에관한모든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이 규정에 위반도지아니하는지 의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고규정하고있다. 따라서 발기설립의 경우에도 종전과는 달리 변태설립사항이없는 한 법원에 검사인의선임 을 청구할필요가없고 또 발기인에대한 이사, 감사의설립경과의조사보고로써설립절차는종 료되는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법조는 발기설립의경 우의설립등기기간에관하여변태설립사항이있 는 경우만을규정하고이것이없는경우에관한 규정을빠트린것은입법의불미라할것이다. 라. 變態設立事項의조사절차簡易化 종전에는변태설립사항이있는때에는법원에 서선임한檢査人만이그당부를조사할수있었 기 때문에모집설립의경우에도이 사항이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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