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4월호

퓰頭결정 • • 대법윈 2006.2.24. 선고 2005다58656,58663 판결 [오유귄0|전등기 • 건물명도등] 目] 동시이행의 항변권 저匠의 취지 및 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쌍무계약에 있어 고유의 대 가관계에 있지 않지만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2]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이 부가가치서臘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부가가치서曆 포함 한 매매대금 전부의 자급의무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 (한정 적극) 미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직하여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재무가 서로 대가 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어 있을 때 그 이행에 있어 서 견련관계를 인정하여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재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재 당사자 일방의 재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자기 의 재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바,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서 볼 때 당사자가 부담숭}는 각 재무가 쌍무계약에 있어 고유의 대가관계가 있 는 재무가 아니라고하더라도 구체적인 계약관계에 서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재무에 관한 약정 내용에 따라그것이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의 견련관 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시이 행의 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2]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이 부가가치세 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매매대 I 70 ;m±4멀포 금과 별도로 지급하기로 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매대금 전부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 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찹조조문 [1]민법 제5.'3~/ [2]민법 제10&요제5.'36조 • 참조판례 [1]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다30927 판결(공 1992, 2737), 대 법 원 1993. 2. 12. 선고 92 다23193 판결(공1993상, 962),대법원 1995. 6. 30. 선고 94 다55118 판결(공1995하, 2561),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53899 판결(공1999상, 1007), 대법 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공2001 상, 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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