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4월호

때에는법원에의한검사인의선임이필요불가 결하였다. 그러나현행법은公證人, 鑑定人의조사보고나 감정으로법원선임의검사인의조사보고에갈음 할 수 있게 하였으므로변태설립사항이있는 경 우라도 반드시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청구를 할 필요는없으며당사자의선택하는바에따라 법 원에 검사인의선임을청구하거나공증인, 감정 인으로하여금조사, 감정케할수있는것이다. 즉, ①발기인이받을 특별이익, 발기인이받 을 보수와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은公證人의 조사, 보고로써② 현물출자에관한 사항과 그 이행및 재산인수에관한사항은公證된鑑定人 의 감정으로써법원선임의검사인의조사, 보고 에갈음할수있는것이다(商299의2). 신주발행의경우의현물출자에관하여도같다 (商420①). 변태설립사항에대한검사인또는공증인의조 사보고서나감정인의 감정결과는 발기설립의 경 우에는법원에, 모집설립의경우에는(등기선례상) 법원을경유하여창립총회에보고하여야한다. 신주발행의경우의현물출자에대한감정인의 감정결과도법원선임의검사인의조사보고서와 마찬가지로법원에보고하여야한다(商422②). <問題點(모집설립의경우의변태설립사항에대 한公證人, 鑑定人의조사, 감정결과의報告節次> 모집설립의 경우의 변태설립사항에대한 조사 절차를 규정한현행법 제310조는 발기설립의경 우의 변태설립사항에대한 법원선임의검사인의 조사에갈음한공증인또는감정인의조사또는 감정의결과를법원에보고할것으로규정한같은 법 제299조의2를준용함으로써이 규정의文理 만으로 보면 모집설립의 경우의 변태설립사항에 대한공증인또는감정인의조사또는감정의결 과도법원에보고할뜻을규정한것처럼보인다. 그러나모집설립의경우의변태설립사항에대 한 변경처분은발기설립의경우와는 달리 법원 에서하는것이아니라창립총회에서하는점(商 314에) 서이 경우의공증인또는감정인의조사 또는 감정의 결과는 창립총회에제출하여야된 다고할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법원선임의검사인의조사 보고서는 창립총회에 제출할 뜻을 규정(商310 ②)하면서도 법원선임의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 한공증인의조사보고서와감정인의감정결과는 법원에보고하여야할 뜻을규정한법조항을준 용함으로써登記先例(등기예규제979호및송무 예규제719호)는모집설립의경우에도변태설립 사항에대한검사인의조사보고서또는이에갈 음한 공증인의 조사보고서및 감정인의 감정서 는 법원을經由하여창립총회에제출한뜻을지 시함으로써설립절차를지연시키고있다. 그 이유는「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검사인이 법원에 조사보고서를제출하는 것은 당연한 사 리이고 이에 갈음한 공증인 등의 조사보고서도 이서면에준하는것일뿐만아니라주식회사설 립절차의투명성과객관성을제도적으로보장하 기 위해서는 국가사법기관을경유한 보고서 등 에 한하여창립총회의심사대상이되도록할 필 요가 있다는 것이다(1999. 7. 19. 송무심의 0204-109 질의회답). 그러나모집설립의경우의변태설립사항에대 한심사권한이전혀없는법원이그보고서등을 접수하여 법관이 여기에 기명날인한다고 해서 송무선례가말하는바와같은목적을달성할수 있다고보기는어렵다. 모집설립의경우의변태설립사항에대한법원 선임의검사인의조사보고서는창립총회에제출 할 뜻을 규정하면서도(商310②) 어찌하여 법원 선임의검사인의조사에갈음한공증인또는감 정인의조사또는감정의결과는법원에보고하 여야할 뜻을규정한발기설립의경우의공증인 등의조사보고서등의제출에관한규정을준용 하는것인가? 8 法務士4 월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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