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선임의 검사인의 조사와 이에 갈음한 공 증인또는감정인의조사또는감정은그정확성 이나신뢰성에차등을추어야할이유가있는것 일까? 상법중개정법률(법률제5053호)이변태설립 사항에 대한 법원선임의검사인의조사에 갈음 한공증인또는감정인의조사또는감정에관한 제299조의2를 신설하기 전에는 검사인의 조사 보고서에 관하여 발기설립의경우에는 이를 법 원에제출하고, 모집설립의경우에는이를창립 총회에제출할뜻을규정하고있었다. 즉, 상법 제299조는 발기설립의 절차에 관하 여「① 검사인은 다음의 사항을 조사하여 법원 에 보고하여야 한다.②③생략」고 규정하고, 같 은법 제310조는모집설립의 절차에 관하여「① 정관으로 제290조에 게기한 사항을 정한 때에 는 발기인은이에관한조사를하게하기위하여 검사인의선임을법원에청구하여야한다. ②전 항의 검사인의 조사보고서는 이를 창립총회에 제출하여야한다」고규정하였었다. 그러다가 위 개정법률이 제299조의2 즉「제 290조제1호 및 제4호에 게기한 사항에 관하여 는 공증인의 조사·보고로, 제290조 제2호 및 제3호의규정에의한 사항과제295조의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의이행에 관하여는공인된 감정 인의감정으로제299조제1항의규정에의한검 사인의조사에갈음할수 있다. 이경우공증인 또는감정인은조사또는감정결과를법원에보 고하여야 한다」는 뜻의 발기 설립의 경우의 변 태설립사항에대한법원선임의검사인의조사에 갈음한공증인또는감정인의조사또는감정과 그 조사또는감정의결과를법원에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신설과 아울러 같은법 제310조 제3항, 즉「③ 제298조 제4항 단서 및 제299조 의2의규정은제1항의조사에관하여이를준용 한다」는 규정을신설함으로써이 規定의文理만 으로 보면, 모집설립의경우의 변태설립사항에 대한 법원선임의검사인의조사에 갈음한 공증 인또는감정인의조사또는감정의결과는법원 에보고하여야할것처럼보인다. 그러나 법원선임의검사인의 조사와 이에 갈 음한공증인또는감정인의조사또는감정을차 별하여야할 합리적인이유를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변태설립사항에 대한 심사권한이 전혀없는법원에공증인또는감정인의조사보 고서또는감정의결과를제출, 경유한다고해서 송무선례가말하는 바와 같은 목적달성에도움 이 된다고는볼 수 없는점에서, 법원선임의검 사인의 조사보고서는 창립총회에 제출하고(商 310②), 이에 갈음한 공증인 또는 감정인의 조 사, 감정의 결과는 법원에 보고토록(商310③, 299의2) 이를달리규정할이유가없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와 같은 오해를 야기시 킨원인은위개정법률에서신설한제310조제3 항에있다. 앞에서본바와같이위개정법률이신설한같 은법 제299조의2에서는 발기설립의 경우의 변 태설립사항에대한법원선임의검사인의조사에 갈음한공증인또는감정인의조사, 감정에관한 규정과함께공증인또는감정인은조사또는감 정의결과를법원에보고하여야할 뜻의後文의 規定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집설립의 경우의 변태설립사항에 대한 조사절차에 관한 위 법조 항이 같은법제299조의2의後文을배제하지않 고 만연히그 법조항전부를준용한데에서위와 같은오해를불러일으킨것이다. 법원은모집설립의경우의변태설립사항에대 하여는심사권한이전혀없다는점, 법원선임의 검사인의조사와이에갈음한공증인또는공인 된감정인의조사또는감정을차별하여야할합 리적인이유가없다는점과위 개정법률시행전 에는변태설립사항에대한검사인의조사보고절 차에 관하여, 발기설립의경우에는변경처분권 한을가진법원에이를제출하고, 모집설립의경 近年에改正된會社法과商業登記實務( 1 ) 대한법무사협회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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