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위 법조의명문규정이있는한 등기당사자가 위 법조는 등기기간을연장한 편의규정에불과 하므로 스스로 그 혜택을 포기한다고주장하면 서 등기사유발생직후등기신청을하는경우에 는 전환청구 등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의 미도래를이유로이를거절할수있는논리를찾 기도 어렵다. 여기서 또다시 변경한 등기선례 2003. 10. 17 공탁법인 제3402-24호8 질의회 답은「주식의전환은 그 청구를 한때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변경등기는 전환청구를 한 날로 부터할 수 있는것이나, 그변경등기의종기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2 주간이라할것이다」고견해를변경하였다. 그러나이견해또한위법조의문리에문리에 的中한것으로보기는어렵다. 왜 이와같이등기선례의엇갈리는견해가반 복을 거듭하고이로 인하여 등기실무에혼란을 초래하는것일까? 그 원인은바로위 법조의文言에있다. 위법 조는 필시 등기당사자의편의와 등기의 간명성 을꾀하기위하여입법한일본상법제222조의7 의규정을모방한것으로보인다. 그런데입법관계자들이이일본상법의조문을 온전히따오지않고이를왜곡하여위법조를입 법한과오에서이와같은혼란이초래되었다. 일 본 상법 제222조의7은「주식의전환으로인한 변경등기는매월말일현재에따라 • • • • • • • • • (방점은필자 가 붙임) 동일로부터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지점소재지에서는3주간내에이를하여야한다」 고규정함으로써전환의효력은그청구를한때 에 발생하는 것이지만 (日商 222의6), 그변경등 기를 함에 있어서는 매월말일을 변경연월일로 하여한달안에전환된주식전부에대하여일괄 하여1건으로신청할뜻을분명히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행법(1995. 12. 29 법률제5053호) 제351조는위와같이규정함 으로써위와같은견해의대립과실무의혼란을 초래하고있다. 위법조는하루빨리시정되어야 할것이다. 9. 準備金의財源변경 종전에는 합병차익은 모두 존속회사 또는 신 설회사의자보준비금으로처리하였다. 그러나존속회사또는신설회사가소멸회사의 사업을승계함에따라준비금의적립목적, 용도 제한등이그대로승계되어야할 경우가있으므 로, 현행법은합병차익중 소멸회사의이익준비 금 기타 법정준비금은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 가승계할수있게하였다(商459②). 또주식교환차익또는주식이전차익을자본준 비금으로적립토록하였다(商459①). 10. 株式配當절차변경, 中間配當제도도입 종전에는회사가 주식의 배당을 함에 있어서 는 회사가수종의주식을발행하고있는경우에 도 반드시한가지종류의주식으로써배당을해 야했었다. 즉, 회사가우선주와보통주를발행하고있는 경우에도우선주 또는 보통주의한가지 주식만 으로 우선주와 보통주의주주 모두에게 배당할 수밖에없었다. 그러나현행법은주주총회의결 의하는바에따라종전과같이동일종류의주식 으로배당하든, 우선주의주주에게는우선주를, 보통주의주주에게는보통주를배당하든회사의 임의에맡겼다(商452의2②). 또 영업연도말의이익배당외에 년1회의결산 기를 가진 회사는 년1회에한하여 이사회의 결 의로금전에의한중간배당을할수있는정관규 정을둘수있게하였다(商462의3). 1 0 法務士5 월호 •••• ’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