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완전모회사로되는 회사가 증가할 자본의 액과준비금에관한사항 완전모회사로되는회사의증가할자본액은주 식교환의날에완전자회사로되는회사에현존 하는순자산액에서다음각호의금액을공제한 금액의한도내이어야한다(商360의7①). ㉠ 완전자회사로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 한금액 ㉡ 신주발행에갈음하여이전하는완전모회사 로되는회사의주식의회계장부가액의합계액 또 완전모회사로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의 날 이전에 완전자회사로 되는 회사의 주식을 소 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완전모회사로 되는 회 사의 자본은 주식교환의 날에 완전자회사로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에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에대한주식교환으로인하여완 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는 주식수의 비율을곱한금액에서위 각호의금액을공제 한금액의한도내이어야한다(商360의7②). ④ 완전자회사가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 할금액을정한때에는그규정 주식교환을위하여발행하는신주의배정비율 을 정하는경우에단순한정수비율로정할수 가없고또주식의병합, 분할등의절차를거 치더라도역시단수가생기는때에는이를조 정하기 위하여 교부금의지급을 요하는 경우 가생길수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이를 주식교환계약 서의기재사항으로한것이다. ⑤ 각 회사가 주식교환계약서의 승인결의를 할주주총회의기일 ⑥주식교환의날 주식교환의 효력은 주식교환계약서에기재한 주식교환의 날에 발생하게 되므로(商360의2 ②), 주식교환에소유되는제반절차의이행일 정등을감안하여정하여야할것이다. ⑦각 회사가주식교환을한 날까지결산기에 관한이익배당또는중간배당을할 때에는 그한도액 주식교환계약의 당사회사가 주식교환계약일 로부터주식교환의날까지의사이에결산기에 관한이익배당또는중간배당을할 때에는그 만큼 그 회사의 자산이 감소되어 교환비율결 정의기준에영향을미치게되므로이것을계 약서에기재토록한것이다. ⑧완전모회사로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 한 신주발행에 갈음하여 자기주식을 이전 하는 경우에는이전할주식의 총수, 종류 및종류별주식의수 전술한 바와 같이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 회사로 되는 회사가 소유하는 자기주식을완 전자회사로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배정하게 되면그주식수만큼발행할신주의수가감소 되므로이것을기재사항으로한것이다. 여기에서 신주발행에 갈음하여 이전할 수 있 는자기주식은상법제342조의규정에의하여 상당한 시기에 처분하여야 할 주식으로서 주 식의교환, 주식의이전, 회사의합병또는다 른 회사의영업의양수로인하여취득한자기 주식, 단주처리를 위하여 취득한 자기주식과 주주의주식매수청구권의행사로인하여취득 한 자기주식을말하며, 회사가소각할목적으 로취득한자기주식(商341Ⅰ)이나주식매수선 택권부여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商341의2 ①)은신주발행에갈음하여이전할수없다. ⑨완전모회사로 되는 회사에 취임할 이사와 감사또는감사위원회위원을정한때에는 그성명및주민등록번호 (나) 주식교환계약서등의사전공시 주식교환회사의이사는 주식교환계약서의승 인총회일(간이주식교환또는소규모주식교환의 近年에改正된會社法과商業登記實務(2) 대한법무사협회1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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