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5월호

는 회사의대표자가상호, 목적의변경을예정하 거나본점이전을예정한때에할수있는것이다. 2. 申請人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설립에 관한 상호의 가등기의 신청인은 발기인 또는 사원이다(規則 6 2의3 ) . 이경우의발기인또는사원은발기인등의전 원이아니라, 그중의1인이면되는것이다. 그러 나그가등기의법적효과(가등기에의한보전의 이익)는 발기인 등 전원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발기인 또는 사원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주소」가등기사항으로되어있는것이다. 또예정기간연장의등기, 등기사항변경의등 기나 가등기의말소는 가등기를신청한 발기인 이나사원뿐만아니라, 그외의발기인이나사 원도이를신청할수있는것이다. 이 경우이외의상호의가등기의신청인은회 사이므로그 대표자가회사를 대표하여신청하 여야한다(非訟149). 3. 金錢의供託 상호의 가등기는 상호의 등기와 동일한 효력 이있으므로제3자의이익을해칠우려가있다. 여기서상업등기처리규칙은이제도의남용을 방지하기위하여 상호의 가등기를할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공탁하게 하고 그 가등기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공탁금을 반환하지만, 본래의목적을달성하지못한경우 에는 공탁금을국고귀속조치할 것으로 규정하 고있다(規則62의5, 62의9). 이점에서이공탁은몰취공탁에속한다할것 이다. 공탁금액은가등기의종류와예정기간의장단 에따라차등을두고있다. 이 공탁은 금전으로써 하여야 하며 유가증권 으로서할수는없다. 공탁소의관할에관하여는특별히규정한바없 으므로어느공탁소에공탁하여도상관이없다. 4. 申請의却下 상호의가등기의신청에관하여는非訟事件節 次法 제159조에서 규정하는 일반적인 각하사유 외에 다음과 같은 특수한 각하사유가 적용된다 (規則62의13). ①가등기하려는상호가동일한시·군내에서 동종영업을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확연 히구별할수없는때 ② 가등기하여는상호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 여사용이금지된상호인때 ③ 회사의설립에관한상호의가등기와본점 이전에관한상호의가등기에있어서는2년, 기 타의 상호의 가등기에 있어서는 1년을 각 초과 하는예정기간을정하여등기신청을한때 ④ 신청서에 規則 제62조의5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공탁을한공탁서를첨부하지아니한때 ※이상호의가등기절차에관한설명역시회사 의 분할에관한등기절차와함께年前에이 會誌에게재한바있으므로詳論을피한다. 2 2 法務士5 월호 전 계 원│협회 전문위원 전 계 원│ 한국등기법학회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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