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3 1 罷養取消의裁判과戶籍整理節次 법 제898조)고 하였다. 협의에 의하여 파양한 다는뜻은파양의사의합치에의하여파양한다 는 뜻이다. 파양당사자는원칙적으로양친자이 다. 15세 미만자나미성년자또는금치산자를 제외하고는 의사능력만 있으면 누구의 동의도 필요없이단독으로파양할수 있다. 그리고 파양의사는 파양신고서를 작성하는 때와 그 신고가 수리되는 때에 존재하여야 하 고 수리이전에그 의사가철회되면 파양의 효 력은생기지않는다. 또 그 의사가사기또는강박에의하여표시 된 때에는취소의문제가생긴다. (2)15세 미만의양자는입양을대락한 자가이에갈음하여파양의협의를 하여야한다(민법제899조①본문) 입양을 대락한 자가사망 기타사유로 인하 여협의를할수없을때에는생가의다른직계 존속이 이에갈음하여협의하여야한다(동조① 단서). 위협의를후견인또는생가의다른직 계존속이하는때에는가정법원의허가를받아 야 한다(민법제899조②). 생가의다른직계존속이협의자가될 경우에 그 직계존속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 존속을 선 순위로하고동순위자가수인인때에는연장자 를 선순위로 한다(민법 제901조에 의한 동법 제870조②의준용). (3) 미성년의양자는동의를얻어야한다 (민법제900조) 양자가미성년자인때에는입양할때의동의 권자의동의를얻어야한다. 즉생가부모의동 의를, 부모가없으면다른직계존속의동의를 얻어야 하고부모또는다른직계존속이없으 면 후견인의동의를얻어야한다. 그리고다른직계존속이동의를하는경우에 그러한직계존속이수인있는때에는최근존속 을선순위로하고동순위자가수인인때에는연 장자를 선순위로한다. 또한 후견인이 동의를 하는경우에는가정법원의허가를얻어야한다. (4) 금치산자는후견인의동의를 얻어야한다(민법제90조) 파양의 협의에는 의사능력이 필요하며 양친 이나양자가금치산자인때에는후견인의동의 를얻어야한다. 나. 형식적요건 (1) 협의상파양이유효하게성립하기위해서는 호적법이정한바에의하여신고함으로써그 효 력이생긴다(민법제904조에의한제878조의준 용). 그신고의방식도협의이혼의경우와동일하 여그규정이준용되고있다. (2) 파양신고는서면또는구술로할수있고(호 적법 제27조) 신고서에는당사자 쌍방과 증인 2 인의 연서를 필요로 한다(민법 제904조에 의한 동법제878조의준용). (3) 호적공무원은 파양이 민법 제878조 제2항 (당사자쌍방과증인2인의연서)과파양의실질적 요건(민법제898조 내 지 제902조) 및기타법령에 위반하지않는가를확인한후그러한위반이없는 경우에는이를수리하여야한다(민법제903조). 3. 재판상파양 재판상파양이라함은입양당사자가법정의파 양원인(민법제905조)이 있는 경우에 타방을 상 대방으로하여가정법원이파양의소송을청구하 는것을말한다. 재판상파양에관하여는「재판상파양과호적 정리절차」로 지난 2005년 9월호 및 10월호「법 무사」회지에발표한바 있으므로여기서는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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