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4 法務士5 월호 論說 로협의를할수없을때에는양자의생가의다른 직계존속이이를하여야하는것이므로이와같이 이루어진협의상파양의취소를구하는경우에는 그법정대리인이나생가의직계존속이양자에갈 음하여당사자적격을가진다. 나. 관할 파양취소의소는양부모중 1인의보통재판적 소재지, 양부모가모두사망한때에는그 중 1인 의 최후주소지의가정법원의토지관할에전속한 다(가사소송법제30조). 가정법원합의부의사물관할에속한다(민사및 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제2조②). 3. 심리 가. 조정전치 파양취소의소는조정전치주의의적용을받는 다(가사소송법제50조). 그러나파양취소의소의 소송물또한당사자가임의처분할수 있는 사항 은아니라고해석되므로당사자가파양을취소하 기로하는내용의조정은허용되지않는다. 파양 취소를주장하지아니하는대신상대방이위자료 를지급하기로한다거나다시입양절차를밟기로 하는것과 같이인간관계의조정을중심으로한 간접적이고우회적인조정이어야한다고한다.3) 나. 제척기간 파양취소청구권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3월을경과함으로써소멸한다(민 법 제904조, 제823조). 다. 관련사건의병합 파양취소에는다류가사소송사건인손해배상의 청구나원상회복의청구가병합될수 있다. 사기 또는강박이제3자에의한것인경우에는그제3 자에대한손해배상의청구도병합될수있다. 라. 소송절차의승계 원고가사망하면다른제소권자가그소송절차 를 승계할 여지는 없으므로 소송절차가 종료된 다. 피고가사망한경우에는검사가보충적으로 피고적격을가지므로검사로하여금그소송절차 를수계하게할여지가있다. 4. 판결4 ) 가. 청구인용판결의주문 파양취소는형성의소이므로다음과같은식의 주문을쓴다. 「원고와피고들사이에○○○○. ○. ○. 서울○ ○구청장에게신고하여한파양은이를취소한다.」 나. 확정판결의효력 파양취소의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제3자 에게도효력이있다(가사소송법제21조①). 파양취소에는다른제소권자가없으므로그청 구를기각한판결이확정되면대세적효력이있 는것과마찬가지의효력이생긴다. 5. 판결후의조치 가. 호적사무관장자에의통지 파양취소의청구를인용한확정판결은호적사 무관장자에의통지사항이다. 파양취소의인용판 결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지체없이 당사자의본적지의호적사무관장자에게그 뜻을 통지하여야한다(가사소송규칙제7조). 나. 호적정정신청 파양취소 인용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소를 3) 법원행정처, 개정증보법원실무제요가사편(1994), 497면. 4) 법원행정처, 전게서, 498면. 註 ••• •••• 。 ’ X1뭏鬪를 Ul吉[ _홀 可 H』X H 幽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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