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5월호

업무참고자료 應札者의留意事項 4 0 法務士5 월호 공동담보 등 한 사건번호에 여러개의 부동 산을「일괄매각(一括 賣却)」하지 않고,「개별 매각(個別賣却)」하는경우에, 입찰표를작성할 때에는사건번호외에1·2·3 등「물건번호」 를기재하여야한다. 그것은 물건번호를기재하지않으면 매각부 동산이‘특정(特定)’되지 않아서 개찰에서「제 외」하기때문이다. 입찰자가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이름, 대표 자의지위와 이름, 등기부상의본점소재지를 적는다. 법인의 경우‘대표자의이름’을 적지 아니하 면 그입찰은「무효」로처리된다. 응찰자는‘최저매각가격의10분의 1(구법사 건은‘입찰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자 기앞수표(현금도 상관없음) 또는 지급보증위 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보증서」)를 입찰 보증금봉투(흰색작은봉투)에넣고봉한다. 그것은 입찰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 의 1을 넘는것은 상관없으나, 모자라면입찰 신청이「무효」로되기때문이다. 대리인이 입찰할 때에는, 입찰표의 입찰자 란에본인및 대리인의인적사항을모두기재 하고, 입찰표뒷면인「위임장」에본인의인감을 날인하며, 본인의「인감증명서」를첨부한다. 그것은 대리입찰표에위임장이작성되지않 거나 최고가매수신고인결정 전까지 인감증명 서를제출하지않으면개찰에서「제외」하기때 문이다. 대리인은누구나할 수 있으나, 변호사나법 무사 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면 보수(報酬)를 받거나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업(業)으로 할 수없다. 응찰자가응찰하려고입찰법정에나갈 때에 는, 다음준비물을가지고간다. (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나「여권」으로대신할 수 있 다. (2) 도장 도장은인감도장이아니라도상관없다. 다만, 도장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때에는, 「무인(拇印)」을 찍고 집행관이 본인의 무인임 을확인할수있다. 그러나, 위임장에는 본인의 인감도장을 날 인하여야한다. (3) 보증금에해당하는자기앞수표 자기앞수표는, 지급제시기간(발행일로부터 10일간임)이 끝나는 날까지 5일 이상의 기간 이남아있어야한다. (4) 사업자등록번호 바. 應札者의준비물 마. 代理入札의인감증명첨부 라. 入札保證金의제공 다. 法人代表者의기재 나. 物件番號의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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