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참고자료 應札者의留意事項 4 2 法務士5 월호 다. 다만, 토지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 득자격증명이필요하지않음이 소명된 경우에 는매각이허가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매 각불허가결정이 된 때에는,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기로 하는「특별매각조건(特別賣却條 件)을정하는법원이많다. (1) 利害關係人의범위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 의 진술을듣고, 매각의허가또는불허가결정 을선고한다. 여기서이해관계인은‘경매절차의이해관계 인’뿐만 아니라‘최고가매수신고인’또는‘자 기에게 매각을 허가할 것을 구하는 매수신고 인’도 포함한다. 다만, 자기가매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려는 자는 매수신청할 때 제공 한보증을찾아가지아니한채로있어야한다. (2) 重大한權利關係의변동 경매절차의진행중에, 가령선순위저당의 말소로 후순위 가처분 또는 청구권가등기가 선순위로 되는 등 매수인이 미처 예측하지 못 한 중대한 권리관계가변동된 사실이 밝혀 진 때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은매각불허가의의 견을진술한다. (3) 債務의辨濟 채무자가채무를 변제하면채권자는경매신 청을취하(取下)하겠지만, 매수신고가있은뒤 에는‘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차순위매 수신 고인의 동의(同意)’를 받아야 취하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 취하의동의를 받지못한때에도, 매각결정기일에채무의 변제를 진술하면매각 불허가결정이선고될수있다. (4) 賣却不動産의훼손 천재지변, 그밖에자기가책임을질수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이 경 매절차의진행중에밝혀진때에는, 최고가매 수신고인은매각불허가의의견을진술한다. 4. 賣却代金의支給 매수인은인수할권리를확인한다음,‘매수 부동산의 가격’과‘매각대금에 인수할 권리를 합한 금액’과 비교해서, 매각대금의지급여부 를결정한다. 대금을 지급하지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 은 돌려받지 못하나, 뒤에라도 대금지급으로 끝나지않고경매절차가취소되면입찰보증금 은매수인에게돌려준다.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소유권을 취 나. 代金支給후의措置 가. 代金支給전의措置 나. 利害關係人의意見陳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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