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4 3 득하나, 경매절차에‘중대한하자(瑕疵)’가 있 거나‘매각목적물이 멸실(滅失)’된 때에는 소 유권을취득하지못한다. (1) 强制競賣의瑕疵 강제경매는「공신력(公信力)」이 있으나, 다 음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가) 경매개시결정이채무자에게송달(送達) 되지아니한경우 (나)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나 전통사찰의 경내지가 감독청의 허가(許可)없이 매각된 경 우 (다) 집행권원이부존재(不存在)·무효(無效) 인경우 그러나 강제경매에는「공신력(公信力)」이 있 으므로 일단 성립된 집행권원이 소멸되거나 집행력이 배제된 경우에도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에영향을받지않는다. (2) 任意競賣의瑕疵 (가) 담보권이당초부터부존재(不存在)하거 나 경매개시결정전에피담보채무가변제되어 담보권이 소멸(消滅)된 경우에는, 경매절차는 ‘당연무효(當然無效)’이므로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였다고하더라도소유권을취득하지못 한다. 그래서 임의경매는「공신력(公信力)」이 없다 고한다. (나) 그러나경매개시결정 후에 피담보채권 의 변제, 담보권의포기등으로사후적으로소 멸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을모두 지급한 이상 소유권취득에아무런영향이없다. 그래서 임의경매에도 예외적으로「공신력 (公信力)」이있다고한다. (3) 追奪擔保責任 경매절차의무효(無效)로매수인이목적부동 산의 소유권을취득하지못한경우에는, 담보 책임을추궁할수 없고, 배당받은채권자에대 하여「부당이득(不當利得)」의 반환을 청구할 수있다. 경매로 인한「하자담보책임(瑕疵擔保責任)」 은 적용되지않지 만,「추탈담보책임(追奪擔保 責任)」은 적용되므로, 매수인이대금지급한후 에도 대금지급 전에 경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등의 하자 로 매수인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때에는,‘계약해제’또는‘대금감액’을 청구할 수있다. 따라서매수인은(1) 배당전인때에는, 납부 한 대금의반환을청구할수 있고, (2) 배당후 인 때에는, 채무자에대하여, 채무자가무자력 (無資力)이면배당받는 채권자에대하여 그 대 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 다. 채무자가 물건 또는권리의 흠결(欠缺)을알 고 고지(告知)하지아니하거나, 채권자가이를 알고 경매를 청구(請求)한 때에는, 매수인은 그 흠결을 안 채무자나 채권자에게「손해배상 (損害賠償)」을청구할수 있다. 5. 買受人의負擔 매수인이 부담하지 않는「소제주의(消除主 義)」와 매수인이 부담하는「인수주의(引受主 義)」를대비하면다음표와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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