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5월호

대한법무사협회5 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4의2. 전자표준양식에의한 등기신청수수료의특례 가. 위 2.의 부동산등기를전자표준양식에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9천원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수 수료는6천원, 2천원에해당하는등기신청수 수료는1천원을각각납부하여야한다. 개정안 4의2. 전자신청등에 의한 등기신청수수료의특례 가. ──────전자신청또는전자표준양식 ──────────────── ──────────────── ──────────. 예 규 등기신청수수료징수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제1130호/2006년 5월 12일 개정) 예 규 ●개정이유 「등기부등ㆍ초본 등 수수료규칙」의 개정으로 부동산등기를 전자신청으로 하는 경우의 등기신청수수료를전자표준양식에 의한 등기신청수수료와동일한금액으로 함에따라 이를 관련예규에 반영하고자함 ●주요내용 부동산등기를전자신청으로하는 경우의 등기신청수수료를전자표준양식에의한 신청과 동일한 금액으로함 (안 제4의2 가). 등기신청수수료징수에관한예규(등기예규 제1124호) 일부를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4의2.의 제목“전자표준양식에의한등기신청수수료의특례”를“전자신청등에의한등기신청 수수료의특례”로하고, 4의2. 가. 중“전자표준양식”을“전자신청또는전자표준양식”으로한다. 부 칙 이예규는2006. 6. 1.부터시행한다. D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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