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5월호

5 4 法務士5 월호 등기선례 ꡜ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Ⅱ 제641항 Ⅲ 제45항 [8] 종중이농지개혁법시행당시에사실상양수받은농지를「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 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취득할수 있는지여부 농지법의규정에의하면종중은원칙적으로농지를취득할수 없으나1995. 6. 30. 이전에사 실상양수받은농지가「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제7500호)의적용 대상이되고, 농지개혁당시위토대장에등재된기존위토임을확인하는내용의위토대장소관청 발급의증명서를첨부할경우에는위법률에의하여종중명의로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할수있 다. (2006. 04. 04. 부동산등기과-770 질의회답) ꡜ 참조조문 : 농지법 제6조,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7호,농지개혁법 시행규칙 제11조,제12조 ꡜ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068호,제1117호 ꡜ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Ⅶ 제71항,Ⅴ 제758항,Ⅳ 제744항 [9]「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에 의하여 사용승인된 건물에 대한 등기가능 여부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제7698호)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서가교부되고건축물대장에등재가 완료되었다면이를 근거로등기신청이가 능할것이다. (2006. 04. 04. 부동산등기과-771 질의회답) ꡜ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901호 ꡜ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Ⅶ 제156항 [10] 공익법인이아닌재단법인의기본재산처분을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첨부 하는주무관청의허가를증명하는서면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적용을 받지 않는재단법인이그 소유명의의기본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하는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서에주무 관청의허가를증명하는서면을첨부하여야하는바, 여기에서주무관청의허가를증명하는서 면이란기본재산처분에따른정관변경에대한허가서를의미한다. (2006. 04. 07. 부동산등기과-786 질의회답) ꡜ 참조조문 : 민법 제45조,제42조 제2항,제43조 ꡜ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886호 [11]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제144조의2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합유를 공유로 전산이기한 경 우의상속등기가부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44조의2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일부 합유자에 대하여 합유지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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