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5월호

대한법무사협회5 7 ● ● ● 조,제468조,제565조 ■참조판례 [1]대법원 1993. 1. 19. 선고92다31323 판결(공 1993상, 721),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9369 판결(공1997하, 2345),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6492 판결(공2003상, 215) ■판결요지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의두가지권리를함께가지고있는임차인이우선 변제권을선택하여제1경매절차에서보증금전액에 대하여배당요구를하였으나보증금전액을배당받 을 수 없었던때에는경락인에게대항하여이를반 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존속을 주장할수 있 을 뿐이고, 임차인의우선변제권은경락으로인하 여 소멸하는 것이므로 제2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 권에의한배당을받을수없는바, 이는근저당권자 가 신청한1차임의경매절차에서확정일자있는임 대차계약서를 첨부하거나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임차권등기를하였음을근거로하여배당요구를하 는방법으로우선변제권을행사한것이아니라, 임 대인을상대로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제기하여승 소판결을받은뒤그확정판결에기하여1차로강제 경매를신청한경우에도마찬가지이다. [2] 보증금이전액변제되지아니한대항력있는 임차권은소멸하지아니한다는내용의주택임대차 보호법제3조의5 단서를신설한입법취지가같은 법 제4조제2항의해석에관한 종전의대법원판례 (대법원 1997. 8. 22. 선고96다53628 판결 등)를 명문화하는 데에 있는 점 등으로 보아,“임대차가 종료된경우에도임차인이보증금을반환받을때까 지 임대차관계는존속하는것으로본다.”라고규정 한같은법제4조제2항과동일한취지를경락에의 한임차권소멸의경우와관련하여주의적·보완적 으로다시규정한것으로보아야하므로, 소멸하지 아니하는임차권의내용에대항력뿐만아니라, 우 선변제권도당연히포함되는것으로볼수는없다. ■참조조문 [1]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제2항,제3조의2 제2항,제 4조제2항/ [2]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5,제4조제2항 ■참조판례 [1]대법원 1997. 8. 22. 선고96다53628 판결(공 1997하, 2793),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 2754 판결(공1998하, 1984),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5545 판결(공1998하, 2093),대법원 2001. 3. 27. 선고98다4552 판결(공2001상, 988) / [2]대법원 1997. 8. 22. 선고96다53628 판결(공 1997하, 2793) 대법원 2006.2.10. 선고2005다21166 판결〔배당이의〕 [1] 대항력과우선변제권을겸유하고있는임차인이임대인을상대로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으나 그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전액을배당받지못한경우, 후행경매절차에서우선변제권에의한배당을받을수있 는지여부(소극) [2]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5 단서에서말하는경락에의하여소멸하지아니하는임차권의 내용에대항력뿐만아니라, 우선변제권도포함되는지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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