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5월호

● ● ● 대한법무사협회6 1 리처분이라는결과를 낳게 되어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제20조,민법 제192조 제1항,제263조/ [2]집 합건물의소유 및 관리에관한 법률 제20조/ [3]집 합건물의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구 민 사소송법(2002. 1. 26. 법률제6626호로전문개정 되기 전의 것) 제577조 제2항(현행민사집행법 제 244조제2항참조) ■참조판례 [1]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10741 판결 (공2001상, 532) / [2]대법원2000. 11. 16. 선고98 다45652, 45669 전원합의체판결(공2001상, 39) ■판결요지 채권가압류를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공탁은 압 류를이유로한제3채무자의공탁과달리그공탁금 으로부터배당을받을 수 있는채권자의범위를확 정하는효력이없고, 가압류의제3채무자가공탁을 하고 공탁사유를법원에 신고하더라도배당절차를 실시할수 없으며, 공탁금에대한채무자의출급청 구권에대하여압류및 공탁사유신고가있을때 비 로소배당절차를실시할수있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제248조제1항,제291조,제297조 대법원 2006.3.10. 선고2005다15765 판결〔배당이의〕 채권가압류를이유로한제3채무자의공탁에배당가입차단효가있는지여부(소극) 및위공탁금에대한 배당절차의실시요건 대법원 2006.3.24. 선고2006다2179 판결〔상속분양수〕 [1]민법 제1011조 제1항에규정된‘상속분의양도’의 의미 [2]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재산인 임야 중 자신들의 상속지분을 양도한 경우, 이는 민법 제1011조 제1항에 규정된‘상속분의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상속받은 임야에 관한 공유지분을양도한 것에 불과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민법 제1011조 제1항에 규정된 상속분 양수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판단을수긍한사례 ’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