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5월호

<問題點(주식 등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 기간) > 현행법 제351조는 위와 같이「주식의전환으 로 인한변경등기는전환을청구한날이속하는 달의말일로부터2주간내에…하여야한다」고규 정하고 이를 주식매수선택권의행사로 인한 변 경등기(商340의3),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商516②)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 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商516의10)에 각준용하고있다. 이 규정은 원래 자본시장육성에관한 법률에 서 규정하던것을동법의폐지와동시에증권거 래법에서 이어 받아 상장회사에게만 적용되던 것을현행법이일반화한것이다. 주식의전환은전환청구를한 때에효력이생 기고(商350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 여 주주가 되는 시기는 주식매수선택권의행사 가격을 납인한 때이고(商340의5, 516의9), 전환 사채의전환의효력은전환청구를한 때에발생 하며(商516②, 360),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 인수권을행사한 자는 신주의 발행가액을납인 한때에주주가된다(商516의9①). 그런데도 이와 같이 登記事由 의 발생일과는 다른 날짜(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 일)를변경등기기간의기산일로정한이유는무 엇일까? 한달안에 날짜를 달리하여 수회의 전환청구 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전환청구일 등이 속하는 영업연도의 말 또는정관이정하는바에따라그 직전영업 연도말에전환등이된것으로할수있는것이 어서(商340의5, 350②, 516②, 516의9), 구태여 번거롭게 수회의 등기신청을 따로따로 하여야 하는번잡을피하고또등기의이상이라고할簡 明을기하고자하는취지라할것이다. 그런데문제는이 경우의등기사유의발생일, 즉 변경연월일을언제로 하여 등기하여야하느 냐? 또전환청구등을한날이속하는달의말일 이도래하기전에는등기를할수없느냐는것이 다. 이문제에관하여등기선례는변경을거듭하 였다. 즉1996. 10. 7 등기3402-79호7 질의회 답은「“상법 제351조는 주식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는전환을청구한날이속하는달의말 일로부터 2주간내에본점소재지에서이를 하여 야한다”고규정하고있는바, 이에따른등기기 간은말일로부터기산하되전환청구를함으로써 전환의 효력이 발생할 때마다 하나의 등기사항 이 발생하므로그 등기사항마다별개의등기를 하여야한다」고하였다. 위 법조의文理만으로보면이와달리해석하 기가어렵다. 그러나이와같이새길때에는한달안에전환 된 수회의 변경사항을동일신청서에의하여 한 꺼번에등기하면서변경회수대로변경등기를반 복하게되어이것은무용의것이된다. 신청서나 등기부에 기록하였다가 지우고 또 다시 기록하였다가지우고 다시 기록하는 작업 을 반복하는것이어서등기당시의회사의실체 를 공시하기 위한 작업량보다지난날의 역할을 기록하는작업량이더 많은비중을차지하는무 용의것이된다. 그래서 변경한 등기선례 1999. 7. 12 등기 3402-72호0질의회답은「전환사채의전환으로 인한변경등기는전환을청구한날이속하는달 이말일로부터2주간내에전환청구된전부에대 한 변경등기를 일괄하여 1건으로 신청할 것이 고, 이경우등기사항중변경의연월일은전환 청구를한 날이속하는달의말일을기재하여야 할것이다」고하였다. 이 견해가위 법조의입법취지에가장적합한 것인지도모른다. 그러나 이 견해는 위 법조의 文理에 반한다. 近年에改正된會社法과商業登記實務(2) 대한법무사협회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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