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노섬 근년에 개정된 회사법과 상업등기실무(2) 외국 등기온라인 실태 탐색(2) 파양취소의 재판과 호적정리절차 겁무참고자르 응찰자의 유의사항 r/ 夕 夕—/니 ?
창밖안뜰에도 길거리가로수에도 시냇물과버들가지에도 늘어선무덤주위에도 풀과잎과꽃이찾아왔다. 걸음마익히는돌쟁이처럼 천천히오는듯한데 어느새품에안겨활짝웃는다. 봄풀, 봄잎, 봄꽃의소리느끼라. 생기도는제소리같이들으며 서로손잡고봄들을걷다보면 사랑은어느새고백없이도 서로의가슴속에녹음지으리 한응락│법무사(인천회) 봄들에서는
2006 | 5 CO N T E N T S 시 봄들에서는| 한응락 논 설 근년에개정된회사법과상업등기실무(2) | 전 계 원 외국등기온라인실태탐색(2) | 정 남 휘 파양취소의재판과호적정리절차| 정주수 업무참고자료 응찰자의유의사항| 정상태 법 률 법률(제7953호, 제7954호)) 규 칙 대법원규칙(제2017호) 예 규 대법원등기예규(제1130호) 등기선례 부동산등기선례 판결·결정 대법원판결(결정)요지 수 상 현실의세상 | 양 태 훈 20세기의교훈 | 강 정 환 스포츠나무의낙엽이야기| 김창영 파산자| 한응락 협회·지방회동정 법무사등록공고 정정공고 2 4 2 3 2 9 3 8 4 5 5 0 5 1 5 2 5 6 6 3 6 5 6 7 6 9 7 1 7 8 8 2 J˙U˙D˙I˙C˙I˙A˙L˙A˙G˙E˙N˙T • ••
4 法務士5 월호 一. 共通適用되는規定 1. 署名制度도입 2. 本店과支店의移轉登記期間변경 가. 新·本店소재지에서의本店이전登記期間통일 나. 本店과支店의新·舊소재지에서의支店移轉登記期間통일 二. 合名會社, 合資會社의登記관련規定 1. 定款의기재사항追加 2. 任意淸算終結登記規定新設 三. 株式會社의登記관련規定 1. 定款의기재사항追加 2. 設立節次簡易化 가. 1人會社의設立認定 나. 現物出資者의자격철폐 다. 會社設立節次의조사절차簡易化 라. 變態設立事項의조사절차簡易化 3. 設立登記事項변경 4. 株式에관한사항변경 가. 株式讓渡制限에관한規定신설 나. 株式買受請求權制度도입 다. 優先株式에대한最低配當率의定款規定義務化 라. 授權株式數의增加限度철폐 마. 債權者異議제출기간및株券提出기간단축統一 바. 株式의最低額面額引下·株式의分割制度明文化 사. 株式買受選擇權制度도입 5. 株主總會에관한사항 가. 소집절차의완화 나. 決議要件완화(議事定足數배제) 다. 理事선임결의의定足數에관한규정삭제 ·集中投票制의도입 라. 監事의임시총회소집권부여 마. 決議取消의訴등에관한규정改正 바. 株主提案제도신설 사. 少數株主權행사요건완화 아. 書面에의한의결권행사제도의신설등 6. 理事數의자율화등 가. 이사수의자율화 나. 이사등의任期에관한특칙신설 다. 理事會내의委員會제도신설 라. 監査委員會제도신설 마. 理事會의畵像會議제도신설 바. 理事會의사록의기재사항추가 사. 理事會의소집절차완화 7. 監事의임기연장등 8. 轉換株式(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전환에관한규정개정 가. 전환청구의時期 나. 轉換의效力 다. 전환으로인한變更登記 9. 準備金의財源변경 10. 株式配當절차변경, 中間配當제도도입 11. 총회의決議에의한株式消却제도신설 12. 株式交換또는株式移轉에의한完全母會社創設制度의도입 13. 社債發行限度擴大 14. 簡易合倂制度및小規模合倂制度신설 15. 公告로써合倂의보고총회, 창립총회에代替可 16. 合倂契約書의법정기재사항追加 17. 株主의新株引受權등强化 18. 會社分割制度의도입 19. 解散事由追加 四. 有限會社의登記관련規定 1. 1人會社의設立인정 2. 小數社員權의행사요건완화등 3. 中間配當制度신설 五. 罰則强化 1. 納入假裝罪의벌칙강화(商628) 2. 超過發行罪의벌칙강화(商629) 3. 過怠料인상(商635) 六. 商號의假登記制度신설 1. 假登記의時期 2. 申請人 3. 金錢의供託 4. 申請의却下 1995년부터 2001년까지 6년간에 걸쳐 會社法(商法 중 會社編 의 規定)의 商業登記 관련규정이 다섯차례나 改正되었다. 이규정중에는立法상의과오로등기실무에서해석상의문제로혼란을초래하는것도없지않다. 이 규정들을각종會社에것과특종會社에관한것을차례대로살펴보고등기실무상問題되는규정을 지적한다. <지난호에이어> 目次 近年에改正된會社法과 商業登記實務(2) - ’
近年에改正된會社法과商業登記實務(2) 대한법무사협회5 5. 株主總會에관한사항 가. 召集節次의緩和 소집통지가주주명부상의주주의주소지에계 속 3년간 도달하지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당해 주주에게소집의통지를생략할수있다. 이것은 상장회사의실무상의어려움을덜어주려는것으 로보인다. 또 전자문서에 의하여서도 소집통지를 할 수 있게하였다(商363). 나. 決議要件완화(議事定足數배제) 종전에는總會가성립하려면원칙적으로발행 주식총수의과반수의 출석이요구되었으나, 현 행법은 총회의 성립요건이라고할 이 의사정족 수를배제하였다. 즉, 종전에는발행주식총수의과반수의출석으 로그의결권의과반수로보통결의가성립하였으 나, 현행법은몇주가출석하든, 출석주주의의결 권의과반수와발행주식총수의4분의1이상의다 수로써보통결의를할수있게되었다(商368). 예를들어60,00주0 를발행한회사가보통결 의를 함에는 종전에는 최소한 그 과반수인 30,001주의 출석과 출석주주의 과반수인 15,001주의 찬성으로써 하였으나, 현행법은 15,00주0 만 출석하더라도 전원 찬성하면 보통 결의를할수있게되었다. 또정관변경등특별 결의도 종전에는예의 회사에 있어서는발행주 식총수의 과반수인 30,00주1 의 출석과 출석주 주의 의결권의3분의2이상인20,00주1 의 찬성 으로써 하였으나, 현행법하에서는 출석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발행주식총수 의 3분의 1이상의 수로써 족하므로(商434), 20,00주0 만 출석하더라도 전원 찬성이면 그것 으로특별결의를할수있게되었다. 현행법하에서구태여 의사정족수를따진다면 출석주주가전원찬성하더라도그의결권의수가 보통결의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특별결의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하므로 이 숫자가 곧 의사정족수라 고할수있다. 다. 理事선임결의의定足數에관한 규정 삭제·集中投票制의도입 보통결의의요건이 변경됨에따라 종전의 理 事選任결의요건에관한제384조를삭제개정하 였다. 또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정관 에 다른규정이없는한 少數주주는집중투표의 방법으로선임할것을청구할수 있으며, 이경 우에 주주는 1株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 한 의결권을가지고그 의결권은후보자1인또 는 수인에 대하여 집중하여 투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여최다득표순으로피선자를결정하는소 위집중투표제를도입하였다(商382의2). 라. 監事의임시총회소집권부여 감사는 소수주주의 임시총회 소집권과 같이 회의의 목적사항과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 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소집을 총구 할 수 있으며이 청구가있은후 지체없이소집 절차를밟지아니한때에는감사는법원의허가 를 얻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게 하였다 (商412의3). 마. 決議取消의訴등에관한규정改正 (1) 결의취소의소의원인변경 종전부터주주총회결의의 하자는 이를 절차 상의하자와내용상의하자로나누어전자는결 의취소의사유로, 후자는결의무효의사유로구 분하여왔는바, 현행법은내용상의하자중 정 관위반의결의는결의무효사유에서제외하여이 를결의취소사유에포함시켰다(商376①). ’
6 法務士5 월호 (2) 결의취소판결등에불소급효배제 주주총회의결의취소, 결의무효, 결의부존 재의 소에 관하여 종전에는합명회사의설립무 효판결에관한제190조를준용하였기때문에對 世的효력(동조本文) 외에 불소급효(동조但書) 도 준용되는것으로해석되어소를제기한보람 이 없게되는경우가흔히발생하였으므로판례 와학설에서자주문제가되었다. 여기서 현행법은불소급효에관한 제190조 단 서를준용규정에서삭제하였다(商376, 380, 381). 바. 株主提案제도신설 주주제안이란, 소수주주가일정한 사항을 주 주총회의목적사항으로할 것을제안할수 있는 권리이다. 현행법은 총회일의 6주전에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총회의 목적사항으로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이경우에그제안내용이법령·정관에위반 되지않는한 이사는이를총회의의안으로하여 야하는주주제안제도를신설하였다(商363의2). 사. 少數株主勸행사요건완화 종전에는 소수주주가 총회소집청구(商363), 이사 해임청구(商385), 회계장부 열람청구(商 466), 청산인의 해임청구(商539를) 함에 있어서 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이상의소유주주 임을요하였으나, 현행법은이를 100분의3이상 의소유주주로, 또留止請求(商402), 대표소송의 제기(商403) 등에있어서는 100분의5이상의 소 유주주에서 100분의 1이상의 소유주주로 소수 주주권의행사요건을완화하였다. 아. 書面에의한의결권행사제도의신설등 주주의 의결권행사의 편의를 위하여 주주는 정관이정하는바에따라총회에출석하지아니 하고서면에의하여의결권을행사할수 있도록 하는(商368의3①) 한편, 총회의 의장을 정관으 로 정하지아니한때에는총회에서선임토록하 는 외에의장에게총회의질서유지를위하여회 의장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방해하는 자에 대 한발언의정지, 취소또는퇴장을명할수있는 권한을부여하였다(商366의2). 6. 理事數의자율화등 가. 理事數의자율화 소규모중소기업체까지3인이상의이사를두 도록 한 종전제도의비현실성을개선하기 위해 자본의총액이5억원미만인회사는정관으로1 인 또는 2인의 이사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商 383①단서). 정관에서이사를1인으로정한회사는이사회 를구성할수없으므로이사회제도에관한규정 은적용되지아니하므로(商383⑤), 그이사가회 사를 대표하며, 지배인의선임, 지점의설치등 회사의업무집행에관한권한은그 이사가행사 하고(商383⑥), 주식의양도승인, 이사의경업금 지의무해제승인, 이사와회사간의거래승인, 신 주나사채의발행사항결정등에관한이사회의 권한은주주총회가행사한다(商383④). 또 한편, 현행법은이사의충실의무와비밀유 지의무에 관한 선언규정을신설하였다(商382의 3, 382의4). 나. 이사등의任期에관한특칙신설 이사의임기는원칙적으로3년을초과하지아 니하는 범위내에서 정관으로 자유롭게 정하는 것이고 감사의 임기는 법정되어 있지만(商383, 410), 회사합병의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다른 정함이없는한 합병전에취임한존속회사의이 사와감사는합병후 도래하는최초의결산기의 •••• ’
대한법무사협회7 近年에改正된會社法과商業登記實務(2) 정기총회의 종결시에 퇴임하고 또 주식교환에 의하여 창설된 완전모회사의 이사와 감사로서 주식교환전에 취임한 자 역시 주식교환계약서 에특별한정함이없는한동일한시기에퇴임한 다는특칙을신설하였다(商527의4, 360의 14). 이는 하루빨리 소멸회사의 주주로서 합병에 의하여 존속회사에흡수된 주주 또는 주식교환 에 의하여 완전모회사로 흡수된 완전자회사의 주주들의의사가 반영된 임원을 새로이 선임하 라는취지이다. 다. 理事會내의委員會제도신설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는2인이상 의 이사로구성되는각종위원회를설치하여이 사회가위임한권한을행사할수있도록하였다. 그러나이사회가결정하여야할 중요사항, 즉 ①주주총회의승인을요하는사항의제안②대 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③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선임및해임과④정관에서정하는사항 은위임할수없다(商393의2①②③). 이사회는위원회가결정한사항에대하여다시 결정할수있고, 위원회의소집절차, 결의방법, 회 의의속행, 연기와의사록의작성에관하여는이 사회에관한규정이준용되며, 위원회위원이임 기만료또는사임으로인한퇴임시의권리의무행 사의규정은이사의경우와같다(商393의2④⑤). 라. 監査委員會제도신설 회사는정관이정하는바에따라감사에갈음 하여이사회내의위원회로서감사위원회를설치 할 수 있도록하였다. 감사위원회의위원은3인 이상이어야하며, 업무담당이사등 다음에게기 하는자가3분의1을넘어서는아니된다. ① 회사의업무를담당하는이사및피용자또 는선임된날로부터2년이내에업무를담당하였 던이사및피용자②최대주주가자연인인경우 본인, 배우자및직계존·비속③최대주주가법 인인경우 그 법인의이사및 피용자④ 이사의 배우자및 직계존·비속⑤ 회사의모회사또는 자회사의이사, 감사및피용자⑥이사와거래관 계등중요한이해관계에있는다른회사의이사, 감사및피용자⑦회사의이사및피용자가이사 로있는다른회사의이사, 감사및피용자. 감사위원회를설치한때에는감사를둘 수 없 고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의 대표자를 선임하여야하며 이 경우공동대표를선임할수 도있다. 감사위원회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것이 지만회사설립의경우발기설립시에는발기인회 에서, 모집설립시에는창립총회에서선임한다. 감사위원회위원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의결 의는이사총수의3분의2이상의다수로하여야 한다. 위와같은감사위원회위원의선임및 해임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는감사의 직무권한에관 한규정이감사위원회에준용된다(商415의2). 감사위원회위원은 위와 같이 감사의 직무를 행하는 위원회의 위원이지만 그 신분은 이사이 므로 그 임기, 퇴임사유, 결원의경우의권리의 무행사, 직무집행정지나직무대행자선임의 가 처분등에관하여는이사에관한규정이준용된 다(商393의2⑤, 415의2⑥). 마. 理事會의畵像會議제도신설 정관에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회는이사의전부또는일부가직접회의에출석 하지아니하고모든이사가동영상및음성을동 시에 송수신하는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 가하는것을허용할수 있으며이 경우당해이 사는이사회에출석한것으로볼수있게함으로 써이사회의운영방법을개선하였다(商391②). ’
바. 理事會의사록의기재사항추가 이사회의의사록에는「의안의안건, 경과 요 령, 그결과반대하는자와그반대이유」를기재 케 함으로써 기재사항을추가하는 외에 주주는 이사회의사록의열람, 등사를청구할수있게하 였다(商391의3②③④). 이는 업무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사의 책임을분명히하려는것이다. 사. 理事會의소집절차완화 이사회는각이사가소집할수있는것이지만, 이사회를소지할이사를정한때에는그 이사만 이 소집할 수 있는 것인바(商390①) 소집권자로 지정되지아니한이사는소집권자에게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여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거절한경우에는그가소집할수있게하였 다(商390①). 7. 監事의임기연장등 현행법은 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감사의임기는취임후 3년내의최종의결산기 에 관한정기총회의종결시까지로한다」고 규정 함으로써 종전보다 1년 더 연장하였다(商410). 그러나현행법시행당시(1996. 10. 1현재) 재임 중인감사의임기는종전의규정에의하며(商附 則5), 회사합병의경우, 주식교환에의한완전모 회사 창설의 경우에 합병계약서또는 주식교환 계약시에특별한정함이없는한 이사의경우와 같이합병전에취임한존속회사의감사또는주 식교환전에 취임한 완전모회사의 감사는 합병 후또는완전모회사의창설후최초에도래하는 결산기의정기주주총회종결시에퇴임토록하였 다(商 527의4, 360의13). 8. 轉換株式(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 채)의전환에관한규정개정 가. 전환청구의時期 종전에는 주주명부폐쇄기간중에는 전환청구 를 할 수 없게하였다. 이것은의결권을행사할 주주의확정등 주주총회의운영상의편의를위 한것이었다. 그러나현행법은이를개정하여전 환청구 기간내이면 주주명부폐쇄기간중이라도 전환청구를할수있게하되이기간중에전환된 주식의주주는이 기간중의총회의결의에관하 여는의결권을행사할수없게하였다(商350②). 나. 轉換의效力 주식의전환은그청구를한때에효력이생기고 이익이나이자의배당에관하여는청구를한때가 속하는영업연도말에전환된것으로보던것을현 행법은이와같은효력을인정하면서도회사는정 관으로이익이나이자의배당에관하여는전환청 구를한때가속하는영업연도의직전영업연도말 에전환된것으로볼수있게하였다(商350①②). 다. 전환으로인한變更登記 주식의전환이있는때에는발행주식의총수, 각종주식의내용과 수에 변경이 생기고 전환전 후의 주식의 숫적비율이다른 때에는 자본총액 이증가변경하는경우가생긴다. 따라서변경등기를하여야하는바, 이변경등 기에관하여는특칙이있다. 즉「전환을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오주간내에본점 소재지에서이를하여야한다」는 것이현행법의 규정(商351이) 다. 이 규정은 전환사채의 전환, 신주인수권부사 채의 인수권의 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의행사로 인한 변경등기에도 준용되고 있다(商516②, 516 의10, 340의5). 8 法務士5 월호 •••• ’
<問題點(주식 등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 기간) > 현행법 제351조는 위와 같이「주식의전환으 로 인한변경등기는전환을청구한날이속하는 달의말일로부터2주간내에…하여야한다」고규 정하고 이를 주식매수선택권의행사로 인한 변 경등기(商340의3),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商516②)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 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商516의10)에 각준용하고있다. 이 규정은 원래 자본시장육성에관한 법률에 서 규정하던것을동법의폐지와동시에증권거 래법에서 이어 받아 상장회사에게만 적용되던 것을현행법이일반화한것이다. 주식의전환은전환청구를한 때에효력이생 기고(商350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 여 주주가 되는 시기는 주식매수선택권의행사 가격을 납인한 때이고(商340의5, 516의9), 전환 사채의전환의효력은전환청구를한 때에발생 하며(商516②, 360),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 인수권을행사한 자는 신주의 발행가액을납인 한때에주주가된다(商516의9①). 그런데도 이와 같이 登記事由 의 발생일과는 다른 날짜(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 일)를변경등기기간의기산일로정한이유는무 엇일까? 한달안에 날짜를 달리하여 수회의 전환청구 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전환청구일 등이 속하는 영업연도의 말 또는정관이정하는바에따라그 직전영업 연도말에전환등이된것으로할수있는것이 어서(商340의5, 350②, 516②, 516의9), 구태여 번거롭게 수회의 등기신청을 따로따로 하여야 하는번잡을피하고또등기의이상이라고할簡 明을기하고자하는취지라할것이다. 그런데문제는이 경우의등기사유의발생일, 즉 변경연월일을언제로 하여 등기하여야하느 냐? 또전환청구등을한날이속하는달의말일 이도래하기전에는등기를할수없느냐는것이 다. 이문제에관하여등기선례는변경을거듭하 였다. 즉1996. 10. 7 등기3402-79호7 질의회 답은「“상법 제351조는 주식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는전환을청구한날이속하는달의말 일로부터 2주간내에본점소재지에서이를 하여 야한다”고규정하고있는바, 이에따른등기기 간은말일로부터기산하되전환청구를함으로써 전환의 효력이 발생할 때마다 하나의 등기사항 이 발생하므로그 등기사항마다별개의등기를 하여야한다」고하였다. 위 법조의文理만으로보면이와달리해석하 기가어렵다. 그러나이와같이새길때에는한달안에전환 된 수회의 변경사항을동일신청서에의하여 한 꺼번에등기하면서변경회수대로변경등기를반 복하게되어이것은무용의것이된다. 신청서나 등기부에 기록하였다가 지우고 또 다시 기록하였다가지우고 다시 기록하는 작업 을 반복하는것이어서등기당시의회사의실체 를 공시하기 위한 작업량보다지난날의 역할을 기록하는작업량이더 많은비중을차지하는무 용의것이된다. 그래서 변경한 등기선례 1999. 7. 12 등기 3402-72호0질의회답은「전환사채의전환으로 인한변경등기는전환을청구한날이속하는달 이말일로부터2주간내에전환청구된전부에대 한 변경등기를 일괄하여 1건으로 신청할 것이 고, 이경우등기사항중변경의연월일은전환 청구를한 날이속하는달의말일을기재하여야 할것이다」고하였다. 이 견해가위 법조의입법취지에가장적합한 것인지도모른다. 그러나 이 견해는 위 법조의 文理에 반한다. 近年에改正된會社法과商業登記實務(2) 대한법무사협회9 ’
또 위 법조의명문규정이있는한 등기당사자가 위 법조는 등기기간을연장한 편의규정에불과 하므로 스스로 그 혜택을 포기한다고주장하면 서 등기사유발생직후등기신청을하는경우에 는 전환청구 등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의 미도래를이유로이를거절할수있는논리를찾 기도 어렵다. 여기서 또다시 변경한 등기선례 2003. 10. 17 공탁법인 제3402-24호8 질의회 답은「주식의전환은 그 청구를 한때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변경등기는 전환청구를 한 날로 부터할 수 있는것이나, 그변경등기의종기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2 주간이라할것이다」고견해를변경하였다. 그러나이견해또한위법조의문리에문리에 的中한것으로보기는어렵다. 왜 이와같이등기선례의엇갈리는견해가반 복을 거듭하고이로 인하여 등기실무에혼란을 초래하는것일까? 그 원인은바로위 법조의文言에있다. 위법 조는 필시 등기당사자의편의와 등기의 간명성 을꾀하기위하여입법한일본상법제222조의7 의규정을모방한것으로보인다. 그런데입법관계자들이이일본상법의조문을 온전히따오지않고이를왜곡하여위법조를입 법한과오에서이와같은혼란이초래되었다. 일 본 상법 제222조의7은「주식의전환으로인한 변경등기는매월말일현재에따라 • • • • • • • • • (방점은필자 가 붙임) 동일로부터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지점소재지에서는3주간내에이를하여야한다」 고규정함으로써전환의효력은그청구를한때 에 발생하는 것이지만 (日商 222의6), 그변경등 기를 함에 있어서는 매월말일을 변경연월일로 하여한달안에전환된주식전부에대하여일괄 하여1건으로신청할뜻을분명히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행법(1995. 12. 29 법률제5053호) 제351조는위와같이규정함 으로써위와같은견해의대립과실무의혼란을 초래하고있다. 위법조는하루빨리시정되어야 할것이다. 9. 準備金의財源변경 종전에는 합병차익은 모두 존속회사 또는 신 설회사의자보준비금으로처리하였다. 그러나존속회사또는신설회사가소멸회사의 사업을승계함에따라준비금의적립목적, 용도 제한등이그대로승계되어야할 경우가있으므 로, 현행법은합병차익중 소멸회사의이익준비 금 기타 법정준비금은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 가승계할수있게하였다(商459②). 또주식교환차익또는주식이전차익을자본준 비금으로적립토록하였다(商459①). 10. 株式配當절차변경, 中間配當제도도입 종전에는회사가 주식의 배당을 함에 있어서 는 회사가수종의주식을발행하고있는경우에 도 반드시한가지종류의주식으로써배당을해 야했었다. 즉, 회사가우선주와보통주를발행하고있는 경우에도우선주 또는 보통주의한가지 주식만 으로 우선주와 보통주의주주 모두에게 배당할 수밖에없었다. 그러나현행법은주주총회의결 의하는바에따라종전과같이동일종류의주식 으로배당하든, 우선주의주주에게는우선주를, 보통주의주주에게는보통주를배당하든회사의 임의에맡겼다(商452의2②). 또 영업연도말의이익배당외에 년1회의결산 기를 가진 회사는 년1회에한하여 이사회의 결 의로금전에의한중간배당을할수있는정관규 정을둘수있게하였다(商462의3). 1 0 法務士5 월호 •••• ’
11. 총회의決議에의한株式消却제도신설 회사는 株價관리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정관에 주식의 이익소각규정없다하더라도이익배당액 의한도내에서정기주주총회의특별결의로주식 을매입소각할수있게하였다(商343). <問題點(주식 매입소각으로 인한 변경등기 기간) > 현행법 제343조는「①주식은 자본감소에 관 한 규정에 의하여서만소각할수 있다. 그러나 정관의정한바에의하여주주에게배당할이익 으로서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②제440조와 제441조의 규정은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 준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주 식을 병합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 하여주권제출의공고를하여야할 뜻과주식병 합의효력은그 기간의만료시에발생한다는뜻 을 규정한같은 법 제440조와 제441조의 규정 을준용하고있으며, 같은법제343조의2에서는 정관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정기주주 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주식의 이익소각을 할수있다는뜻을규정하고있다. 주식의 소각이란회사의 존속 중에 특정주식 을 절대적으로소멸시키는 회사의 행위를 말하 며, 주주의의사와는관계없이강제적으로소멸 시키는강제소각과주주와의임의적인법률행위 에 의하여회사가주식을취득하여이를소멸시 키는임의소각이있다. 그 법률행위는 대개의 경우 매매계약이므로 임의소각은 유상소각인 매입소각과 결합된다. 또 이 임의유상소각은주주와의임의적인계약 에 의하는 것이므로 주주의 의사와는관계없이 강제적으로주식을소각시키기위하여취하여야 할 주권제출의공고절차를요하지아니한다. 정 관의규정에의하여주식의이익소각을하는경 우와정기주주총회의특별결의에의하여주식의 임의소각을하는경우뿐만아니라, 주식의매입 소각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하는경우에도이점 은다르지않다. 이 경우의 주식소각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는 것일까? 자본감소를위한주식의매입소각의경우에는 채권자에대한이의제출의공고절차가수반되므 로이경우는논외로하고주식의이익소각에관 하여살펴보면, 주식을소각하기위하여취득한 회사의 자기주식은 지체없이 주식실효의 절차, 즉 주권의폐기와주주명부상의그 주식에관한 기재사항의삭제절차가완료된 때에 효력이 생 긴다고볼수밖에없다. 그럼에도불구하고위법조는주식의강제소각 의경우와임의소각의경우를구별함이없이주식 의소각에는주식의병합에관한규정을준용함으 로써등기실무처리에혼란을초래하고있다. 이는입법의불비라할 것이므로마땅히주식 의 강제소각의경우에만 주식의 병합절차에관 한규정을준용토록개정되어야할것이다. 12. 株式交換또는株式移轉에의한 完全母會社創設制度의도입 가. 주식의포괄적교환또는주식의포괄적 이전에 의한 완전母會社의창설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전부를 소 유하고있는경우이주식을소유하고있는회사 를 완전모회사라하고 다른 회사를 완전자회사 라한다. 기존의 회사가 완전母子會社관계를창설하는 데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주식교환이라 한다)에의한완전모회사의창설과주식의포괄 적이전(이하주식이전이라한다)에 의한완전모 회사의설립의방법이있다. 近年에改正된會社法과商業登記實務(2) 대한법무사협회1 1 ’
주식교환에의한완전모회사의창설은주식교 환계약에따라 완전자회사가될 회사의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 전하고그자회사로되는회사의주주는그완전 모회사가될 회사가 주식교환을위하여 발행하 는 신주의 배정을 받음으로써완전모회사의 주 주가 되는 것이며(商360의2), 주식이전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주식이전계획서에따라완전자회사가되는회사 의주주가소유하는그회사의주식전부를주식 이전에의하여설립하는완전모회사에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될 회사의주주는그 완전모회 사가 주식이전을위하여 발행하는주식의 배정 을 받음으로써그 완전모회사의주주가되는것 이다(商360의15, 360의16). 이 주식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창설과 주 식이전에의한완전모회사의설립은주식회사에 있어서만 인정되는 제도로서 현행법(2001. 7. 24. 법률제6488호)이도입한것이다. 주식교환에의한완전모회사의창설은2개회 사사이에만한정되지않고3개이상의회사사 이에서도 가능하며, 주식이전에의한 완전모회 사의설립또한단일의기존회사가설립하는경 우에한하지않고복수의회사가공동으로설립 하는것도가능하다. 채무초과의회사를완전자회사로하는주식교 환또는주식이전은허용되지않는다할것이다. 나. 주식교환에의한완전모회사의창설 (1) 주식교환의절차 (가) 주식교환계약서의작성·승인 주식교환을하고자하는 회사는주식교환계약 서를작성하여당사會社가각각주주총회의특별 결의에의한승인을얻어야한다(商360의3①②).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미치게되는경우에는위의결의외에그 종류주주총회의결의가있어야한다(商436). 주식교환계약서에는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으로 인하여정관을변경하는경우에는그규정 주식교환을위하여정관을변경하는경우란, 주 식교환의효력발생과동시에 효력을 발생시킬 필요가있는정관의규정을말하며, 주식교환과 인과관계가없는사항도포함한다할것이다.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발행예정주식총수 가주식교환을위하여발행하는신주수에부족 한때에는이를증가변경하고또완전모회사로 됨에 따라목적을추가변경할필요가있는경 우에는이정관의규정을기재하여야한다. ② 완전모회사로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 하여발행하는신주의총수그 종류와종류별 주식의수 및 완전자회사가되는회사의주주 에대한주식의배정에관한사항 주식교환에의하여완전자회사로되는회사의 주주에게는완전모회사로되는회사의주식이 배정되므로, 이를기재사항으로할것이다. 여기에서주의할것은주식교환을위하여발행 하는신주의총수는주식교환에의하여완전자 회사로되는회사의주주에게배정되는주식의 수와반드시일치할필요는없다는점이다. 그것은 완전모회사로 되는 회사가 상법 제 3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당기간 내에 처분 하여야 할 자기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완 전자회사로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배정할 신 주에 갈음하여 이 주식을 이전할 수 있고(商 360의6), 또 완전모회사로 되는 회사가 기왕 에 소유하는 완전자회사로되는 회사의 주식 에대하여는신주의배정을할필요가없을것 이므로이 주식수를공제한신주의총수가기 재될것이기때문이다. 1 2 法務士5 월호 •••• ’
③ 완전모회사로되는 회사가 증가할 자본의 액과준비금에관한사항 완전모회사로되는회사의증가할자본액은주 식교환의날에완전자회사로되는회사에현존 하는순자산액에서다음각호의금액을공제한 금액의한도내이어야한다(商360의7①). ㉠ 완전자회사로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 한금액 ㉡ 신주발행에갈음하여이전하는완전모회사 로되는회사의주식의회계장부가액의합계액 또 완전모회사로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의 날 이전에 완전자회사로 되는 회사의 주식을 소 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완전모회사로 되는 회 사의 자본은 주식교환의 날에 완전자회사로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에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에대한주식교환으로인하여완 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는 주식수의 비율을곱한금액에서위 각호의금액을공제 한금액의한도내이어야한다(商360의7②). ④ 완전자회사가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 할금액을정한때에는그규정 주식교환을위하여발행하는신주의배정비율 을 정하는경우에단순한정수비율로정할수 가없고또주식의병합, 분할등의절차를거 치더라도역시단수가생기는때에는이를조 정하기 위하여 교부금의지급을 요하는 경우 가생길수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이를 주식교환계약 서의기재사항으로한것이다. ⑤ 각 회사가 주식교환계약서의 승인결의를 할주주총회의기일 ⑥주식교환의날 주식교환의 효력은 주식교환계약서에기재한 주식교환의 날에 발생하게 되므로(商360의2 ②), 주식교환에소유되는제반절차의이행일 정등을감안하여정하여야할것이다. ⑦각 회사가주식교환을한 날까지결산기에 관한이익배당또는중간배당을할 때에는 그한도액 주식교환계약의 당사회사가 주식교환계약일 로부터주식교환의날까지의사이에결산기에 관한이익배당또는중간배당을할 때에는그 만큼 그 회사의 자산이 감소되어 교환비율결 정의기준에영향을미치게되므로이것을계 약서에기재토록한것이다. ⑧완전모회사로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 한 신주발행에 갈음하여 자기주식을 이전 하는 경우에는이전할주식의 총수, 종류 및종류별주식의수 전술한 바와 같이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 회사로 되는 회사가 소유하는 자기주식을완 전자회사로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배정하게 되면그주식수만큼발행할신주의수가감소 되므로이것을기재사항으로한것이다. 여기에서 신주발행에 갈음하여 이전할 수 있 는자기주식은상법제342조의규정에의하여 상당한 시기에 처분하여야 할 주식으로서 주 식의교환, 주식의이전, 회사의합병또는다 른 회사의영업의양수로인하여취득한자기 주식, 단주처리를 위하여 취득한 자기주식과 주주의주식매수청구권의행사로인하여취득 한 자기주식을말하며, 회사가소각할목적으 로취득한자기주식(商341Ⅰ)이나주식매수선 택권부여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商341의2 ①)은신주발행에갈음하여이전할수없다. ⑨완전모회사로 되는 회사에 취임할 이사와 감사또는감사위원회위원을정한때에는 그성명및주민등록번호 (나) 주식교환계약서등의사전공시 주식교환회사의이사는 주식교환계약서의승 인총회일(간이주식교환또는소규모주식교환의 近年에改正된會社法과商業登記實務(2) 대한법무사협회1 3 ’
경우에는그 뜻의공고또는통지를한 날)의2 주전부터 주식교환의 날 이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다음각호의서류를본점에비치하고주 주가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이를 열람하거 나 등사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商360의4, 360 의10⑥, 391의3③). ①주식교환계약서 ②완전자회사로되는회사의주주에대한주 식의배정에관하여그이유를기재한서면 ③주식교환계약서승인총회의기일(간이주식 교환 또는 소규모주식교환의 경우에는 그 뜻의공고또는통지를한날) 전6월이내 의 날에 작성한 주식교환계약 당사회사의 대차대조표및손익계산서 (다) 주식교환계약서승인총회의소집과반대주 주의주식매수청구권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한 각 회사의 이사는 그 계약서 기재의 승인총회일의2주전에 각 주 주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소집통지를 발송하고 또 회사가 무기명주권을발행한 경우 에는회일의3주간전에공고를하여야한다. 이 통지와 공고에는 ① 주식교환계약서의주 요내용 ②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과③ 일방회사의정관에 주식양도 제한에관한규정이있고다른회사의정관에는 그규정이없는때에는그뜻을기재하여야한다 (商363, 360의3④). 이소집통지서에는회의의목적사항을기재하 여야하며, 총회의소집통지가주주명부상의주 소에계속 3년간 도달하지아니한 주주에 대하 여는총회의통지를하지않을수있음은통상의 주주총회소집의경우와같다(商363). 총회의 주식교환계약서의승인사항에대하여 이사회의결의가있는때에는그 결의에반대하 는 주주는 주주총회전에회사에 대하여 서면으 로 그 결의에반대하는의사를통지한경우에는 그총회의결의일로부터20일이내에주식의종 류와수를기재한서면으로회사에대하여자기 주식의매수를청구할수있다(商360의5②). (라) 간이주식교환 주식교환에의하여완전자회사로되는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 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완전모회사로 되는 회 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완전자회사가되는 회사의주식교환계약서에관한주주총회의승인 은이사회의승인으로갈음할수있다. 이 경우에총주주의동의가있는때를제외하 고 주식교환계약서를작성한 날로부터2주내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주식교환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商360의9). 이를간이주식교환이라한다. (마) 소규모주식교환 완전모회사로되는회사가주식교환을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 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 그 회사의 주식교환계약서의 승인은 이사회의 승인으로써주주총회의승인에갈음할수 있다. 이를소규모주식교환이라한다. 그러나 완전자회사로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교부금이소규모주식교환의뜻의공고일 또는통지일전6월내의최종대차대조표상완전 모회사로되는회사에현존하는순자산액의100 분의2를초과하거나, 완전모회사로되는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20이상을가진주주의 이 절차에의한주식교환의반대가있는때에는 소규모주식교환은할수가없다. 주식교환에있어서주주총회의특별결의에의 한 그 계약서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것은 주주의 이해관계에미치는 영향이 크기때문인데이 소 1 4 法務士5 월호 •••• ’
규모주식교환의제도는완전모회사로되는회사 가 소규모의 회사와 주식교환을하는 경우에는 그 영향이경미하므로주식교환절차의간이, 합 리화를기하기위해마련된제도이다. 소규모주식교환을하는경우에도완전자회사 로되는회사에있어서는통상의경우와같이주 주총회의특별결의에의한주식교환계약서의승 인을 받아야함은 물론이다. 다만, 간이주식교 환의요건에해당하는경우에는간이주식교환을 할수있을것이다. 소규모주식교환의경우에는 완전모회사로되 는 회사에 있어서는 주주총회의특별결의에의 한주식교환계약서의승인절차가없으므로주식 교환계약서의 기재사항 중“완전모회사가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그규정”은기재할수가없다. 소규모주식교환의경우에는 완전모회사로되 는회사는주식교환계약서를작성한날로부터2 주내에완전자회로되는회사의상호와본점, 주 식교환을한날및주주총회의승인을얻지아니 하고 주식교환을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주주 에게통지하여야한다. 소규모주식교환의 경우에는 주식교환계약서 에그뜻을기재하여야하며, 반대주주의주식매 수청구권은인정되지아니한다(商360의10). (바) 주권의실효절차 주식교환에의하여완전자회사로되는회사는 주주총회에서주식교환계약서의승인결의를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주식교환의 날 1월 전에 공고하고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 자에게는 따로 따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商 360의8①). 간이주식교환의경우에는이사회의주식교환 계약서승인의결의가있는때에이절차를이행 하여야할것이다. 공고는 회사가 정한 공고방법에 의하여야 함 은물론이다. ①주식교환계약서의승인결의를한뜻 ②주식교환의 날까지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 여야한다는뜻 ③주식교환의날에주권이무효가된다는뜻 주권을회사에제출할수없는자가있는때에 는그자의청구에의하여3월이상의기간을정 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이의제출을 공고하고 그 기간경과후에신주권을교부하여야하며, 단주 가 있는때에는법정절차에따라이를처치하여 야한다(商360의8②, 442, 444). (사) 주식교환사항의사후공시 주식교환회사의 이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서면을주식교환의날로부터6월간본점 에 비치하고 주주가 영업시간내에는 언제든지 이를열람하거나등사할수있게하여야한다(商 360의12, 391의3③). ①주식교환의날 ②주식교환의 날에 완전자회사로 되는 회사 에현존하는순자산액 ③주식교환으로인하여완전모회사에이전한 완전자회사의주식의수 ④그밖의주식교환에관한사항 (2) 완전모회사의이사, 감사의임기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된 회사의 이사, 감사로서주식교환전에취임한자는주식 교환계약서에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주식교환 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총회가 종결한때에퇴임한다(商360의13). 이들완전모회사의임원은완전자회사의주주 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선임된 자이므로 주식교 환 후 하루빨리이 주주들의총의를임원선출에 반영하라는뜻이다. 近年에改正된會社法과商業登記實務(2) 대한법무사협회1 5 ’
(3) 주식교환무효의소 주식교환의무효는각 회사의주주, 이사, 감 사, 감사위원회위원또는청산인에한하여주식 교환일로부터6월내에소만으로주장할수있으 며, 그소는완전모회사의본점소재지관할법원 에제기하여야한다(商360의14①②). 주식교환무효의판결이확정된때에는완전모 회사가주식교환을위하여발행한신주또는 이 전한자기주식의주주에게그가소유하였던완전 자회사의주식을이전하여야한다(商360의14③). (4) 주식교환으로인한완전모회사의 변경등기절차 (가) 등기사항및등기기간등 주식교환에의하여완전모회사가되는회사는 주식교환계약서가정하는 바에 따라 신주를 발 행하고 자본을 증가하는외에 정관을 변경함으 로써등기사항에변경이생긴때에는회사를대 표하는이사가그변경이생긴날, 즉주식교환 의 날로부터본점소재지에서는2주간내에, 지 점소재지에서는 다음 사항(다만, 지점소재지에 서는지점의등기사항인다음③, ④항만)의등 기를 신청하여야 한다(商317④, 183, 특례법3, 非訟149). 왼전자회사의등기사항에는주식교환으로인 하여 아무런 변경도 생기지 아니하므로변경등 기를할필요가없음은물론이다. ①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과수 ②자본의총액 ③주식교환계약서에서등기사항인정관을변 경한 경우에는 그 사항(소규모주식교환의 경우를제외한다) ④위사항이변경된뜻과그연월일 (나) 첨부서면(非訟214의2, 202, 152) ①주식교환계약서 ②완전자회사의주주총회의사록또는이사회 의사록(간이주식교환의경우) ③완전자회사의 등기부등본(당해 등기소 관 내에 완전자회사의 본·지점이 있는 경우 를제외한다) ④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자본을 증가하는 경 우에는그한도액을증명하는서면 이에해당하는것으로는다음사항을각각증 명하는서면또는이들서면에갈음하여완전모 회사로되는회사의대표이사가이 액수를구체 적으로적시한다음그 한도액을증명하는것이 어야할것이다. ㉠ 주식교환의 날에 완전자회사로되는 회사 에현존하는순자산액 ㉡ 완전자회사로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 한교부금 ㉢ 신주발행에 갈음하여 완전모회사로 되는 회사의 자기주식을 이전한 경우에는 그 주식 의회계장부가액의합계액 ㉣완전자회사로되는회사의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완전모회사로 이전하는 주식의 비율을 곱한액 ⑤완전자회사가 주권제출의 공고 등을 하였 음을증명하는서면 ⑥소규모주식교환의경우에완전자회사로되 는 회사의주주에게교부금을지급키로한 때에는 완전모회사로 되는 회사의 최종의 대차대조표 ⑦완전모회사의주주총회의사록또는이사회 의사록(소규모주식교환의경우) ⑧대리인의권한을증명하는서면 다. 株式移轉에의한完全母會社의設立 (1) 주식이전에의한완전모회사의설립절차 (가) 주식이전계획서의작성·승인 1 6 法務士5 월호 •••• ’
주식회사는 단독으로 또는 다른 회사와 공동 으로 주식이전에 의하여 완전모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바, 주식이전을하고자하는회사는다 음 사항을 기재한 주식이전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특별결의에의한 승인을 얻어야 한 다(商360의15, 360의16). 주식이전에 의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 해를미치게되는때에는그 종류의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것임은 주식교환의경우와 같다 (商436). ①설립하는완전모회사의정관의규정 ②설립하는 완전모회사가 주식이전에 있어 발행하는주식의종류와수 및 완전자회사 가되는회사의주주에대한주식의배정에 관한사항 ③설립하는완전모회사의자본의액 및 자본 준비금에관한사항 설립하는완전모회사의자본은주식이전의날 에 완전자회사가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 액에서그 회사의주주에게지급한교부금을공 제한한도내이어야한다(商360의18). ④완전자회사로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 할금액을정한때에는그규정 복수의 회사가 공동하여 주식이전에 의하여 완전모회사를설립하는경우에는그완전자회사 로되는회사간에주식의배정비율을조정할필 요가생길수있으므로이에대비하여이규정을 주주총회의승인사항으로한것이다. ⑤주식이전을할시기 이 시기는주식이전에필요한모든절차가종 료될예정일을감안하여기재할것이다. ⑥완전자회사로 되는 회사가 주식이전의 날 까지 이익배당또는중간배당을할 때에는 그한도액 ⑦설립하는 완전모회사의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위원의성명및주민등록번호 ⑧회사가 공동으로 주식이전에 의하여 완전 모회사를설립하는때에는그뜻 (나) 주식이전계획서등의사전공시 주식이전회사의이사는 주식이전계획서승인 의주주총회일의2주전부터주식이전의날이후 6월을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본 점에 비치하고주주가 영업시간내에는 언제든 지이를열람하거나등사할수있게하여야한다 (商360의17). ①주식이전계획서 ②완전자회사가되는회사의주주에대한주 식의배정에관하여그이유를기재한서면 ③주식이전계획서 승인총회일전6월 이내의 날에작성한완전자회사가되는회사의최 종대차대조표및손익계산서 (다) 주식이전반대주주의주식매수청구권과 주식이전사항의사후 공시 주식교환의경우와같다(商360의22). (라) 주권의실효절차 주식이전에의하여완전자회사가되는회사는 주주총회에서주식이전계획서의승인결의를한 때에는다음사항을공고하고또 주주명부에기 재된주주와질권자에게따로따로그통지를하 여야한다(商360의 19①). 이 공고는 회사가 정한 공고방법에의하여야 함은물론이다. ①주식이전계획서의승인결의를한뜻 ②1월을 초과하여 정한 기간내에 주권을 회 사에제출하여야한다는뜻 ③주식이전의날에주권이무효가된다는뜻 주권을회사에제출할수없는자가있는경우 에는그 자의청구에의하여3월이상의기간을 정하여이해관계인에게이의제출의공고를하고 近年에改正된會社法과商業登記實務(2) 대한법무사협회1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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