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8 法務士6 월호 論說 (3) 債務者의相續 채무자의상속의경우등기예규에서다음과같이규 정하고있다. 근저당권의채무자가사망한후공동상속 인중그1인만이채무자가되려는경우에는, 상속재산분 할협의서를첨부하여"협의분할에의한 상속"을등기원 인으로한 채무자변경의근저당권변경등기를근저당권 자및근저당권설정자또는소유자(제3취득자, 담보목적 물의공동상속인등)가공동으로신청할수있다. 위상 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당해 근저당권의채무자가변경 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야한다.3 6 ) 개정안은채무자의 상속(개정안357조의7 제2항)과합병의경우(개정안357 조의8 제2항)에관한규정들을포함하고있다. 4. 改正案의경우 법무부개정안은被擔保債權의範圍, 채무자, 채권최 고액등의變更과채무자의상속·합병에관한조문들을 신설하였다. (1) 被擔保債權의範圍의變更 개정안 제357조의3(피담보채권의 범위, 채무자의 변 경)은“①원본의확정전에는근저당권에의하여담보되 는채권의범위를변경할수있다. 채무자의변경에관하 여도또한같다. ②전항의변경을함에는후순위권리자 기타 제3자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기본계약의변경에관한당사자의합의를자유롭게허용 하고그변경사항을등기할수있게하고있다. 변경사항은피담보채권의범위와채무자이다. 개정안 357조의2에서피담보채권의범위를구체적으로규정하 고 있으므로피담보채권의범위의변경에관한 규정이 신설되게된것이다. 동조에서정한세가지피담보채권 의유형중에서다른유형으로의변경도가능하고같은 유형내의변경도가능할것이다. 계속적거래계약의종 류를축소하거나확장하는경우가대부분일것이다. 변 경의효과는근저당권의채권확정시변경후의피담보채 권으로부터생기는채권액만을담보하게된다. (2) 債務者의變更 1) 確定債務의引受 근저당권의피담보채권이확정된후제3자가피담보 채무를면책적또는중첩적으로인수한경우에관한규 정은없으나확정채무의인수로인한채무자의변경이 가능하다고볼것이다. 2) 契約引受 개정안제357조의3 제1항후문은원본의확정전에도 채무자의변경을할수있도록하고있다. 그리고이러한 변경을함에는후순위권리자기타제3자의승낙을요하 지아니한다고규정하고있다. 채무자변경의경우에는 이해관계가발생하는경우가아니기때문이다. 3) 不確定債務의引受 한편개정안 제357조의7 제2항은“원본의 확정전에 채무의인수가있는때에는근저당권자는인수인의채무 에 관하여 근저당권을행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다. 근저당권의기본이되는계속적신용계약으로부터발생 하는개개의채권은채무인수로근저당권의효력범위에 서벗어나게되기때문이다. 개정안은근저당권의경우 저당권과는달리 수반성이없다는점을입법한것으로 일본의규정(일민398의7 제2항)과유사하다.37) (3) 債權最高額의變更 개정안은채권최고액내에서被擔保債權額이확정될 때까지당사자가채권액을증감시킬수있도록하고있 다. 즉, 제357조의4(채권최고액의 변경)는“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이해관계인의승낙을얻어 변경할수 있 다.”라고규정한다. 이는채권최고액의변경에있어서학 설의대립이있으므로이를명확히하는동시에필요한 요건을분명히하기위한규정이다. 이때利害關係人은 36) 등기예규 제880호 참조. 37) 일본 민법제398조의7(채권양도, 채무인수와 근저당권) 제2항 도“원본의 확정 전에 채무의 인수가 있은 때에는 근저당권자는 인수인의 채무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규정 한다. 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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