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참고자료 법정지상권(法定地上權)에관한질의회답 2 0 法務士6 월호 법정지상권(法定地上權)에관한질의회답 ○ 저당설정 당시 나대지(裸垈地)인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가? 그것은 건물없는토지에 저당권을설정하면 토지의 담보가치(擔保價値)가 높이 평가되는 데, 만일그 후에신축한건물에관하여「법정 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한다면 토지의 교환가 치가 떨어져 근저당권자가‘예상외의 피해’를 입게되기때문이다(대법원1965. 8. 31. 선고 65다1404 판결, 1995. 12. 11. 자95마1262 결 정) . 따라서 저당설정 당시‘미등기건물’이라도 있었으면「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대법원 1964. 9. 22. 선고63아62 판결). ○ 토지에관한저당설정당시토지소유자에의 하여 그 지상에건물이건축중(建築中)이었던 경우에도「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가? 그것은 건축중이었던건물이 사회관념상독 립된건물로볼수있는정도에이르지않았다 하더라도 건물의 규모·종류가 외형상(外形 上)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행되어 있었고, 그후 경매절차에서매수인이매각대 금을다 낼 때까지독립된건물의요건을갖추 면「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며(대법원1992. 6. 12. 선고 92다7221 판결, 2004. 2. 13. 선고 2003다29045 판결), 그 건물이 미등기(未登 記)라하더라도「법정지상권」의 성립에는아무 런 지장이없기때문이다(대법원1988. 4. 12. 선고 87다카2404 판결, 2004. 6. 11. 선고 2004다13533 판결). ○ 저당설정당시의건물을헐고새로건물을지 은 경우에도「법정지상권」은 존속하는가? 그것은 저당권자가그 지상에 건물이 있음 을알고설정하였으므로‘예상외의피해’를주 지않기때문이다. 저당설정 당시의 건물을 그 후 개축·증축 한경우는물론이고, 그건물이멸실되거나철 거된 후 재건축·신축한 경우에는「법정지상 권」은 존속하며, 이경우 신건물과 구건물사 이에 동일성이 있거나 소유자가 동일할 것을 요하는것은아니라할 것이지만, 그법정지상 권의 내용인 존속기간·범위 등은‘구건물을 기준(基準)으로’한다(대법원1997. 1. 21. 선 고 96다40080 판결, 2001. 3. 13. 선고2000 다48517, 48524, 48531 판결: 다만, 공동저 신축한 건물을 위하여「법정지상권」은 존속한 다. 저당권자는 완성된 건물을 예상할 수 있으므 로「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저당권자에게‘예상외의 피해’를 주므로「법정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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