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6월호

대한법무사협회2 5 그것은 법정지상권은법률규정에의하여 취 득할 뿐 약정지상권과같은지상권이므로, 존 속기간도당사자의협의로정할 것이나, 당사 자의 협의가 성립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존속 기간의‘약정이없는때’에 해당하기때문이다 (민법제281조).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은 계약으로 존속기 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민법의 규정 에 따른다(대법원 1963. 5. 9. 선고 63다11 판 결, 1992. 6. 9. 선고92다4857 판결). ○ 법정지상권도지료(地料)가2년 이상 연체되면 토지소유자는법정지상권의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가? 그것은 법정지상권도법률규정에의하여 성 립하고 지료를 법원이 정하는 것 이외에는 일 반지상권이므로, 지상권자가2년이상의지료 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민 법제287조). 법정지상권의지료는 당사자의협의로 정할 것이나, 협의가안되면당사자의청구에 법원 이 결정한다(민법 제366조 단서). 법원이 결정 하는 경우의 지료는 지상권의 성립 당시에 소 급하여효력이발생하며(대법원1964. 9. 30. 선고 64다528 판결), 그 연체된 지료가 그 판 결확정일로부터2년이상지체한경우뿐만아 니라판결확정의전후에걸쳐2년분이상일경 우에도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며(대 법원 1993. 3. 12. 선고 92다44749 판결), 지 료의 연체가 토지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경우에는토지양수인에대한 연체기 간이2년이되지않으면양수인은지상권의소 멸청구를할수없다(대법원2001. 3. 18. 선고 99다17142 판결). 다만, 법정지상권의지료가‘결정되지않는 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대법원1993. 6. 29. 선고 93다10781 판결, 1996. 4. 26. 선고 95다52864 판결). ○ 법정지상권은토지의양수인(讓受人)에게도주 장할수있는가? 그것은 법정지상권은법률행위로인한물권 취득이 아니므로(민법 제187조),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당시의 토지소유자나이로부터소유권 을 전득(轉得)한 제3자에 대하여도 등기 없이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대법 원1988. 9. 27. 선고87다카279 판결). 다만, 법정지상권자는토지소유자에대하여 지상권설정등기의절차이행을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65. 9. 23. 선고65다1222 판결). ○법정지상권있는건물이양도된경우, 토지소 유자는 건물의 양수인(讓受人)에게건물철거를 요구할수있는가? 건물양수인에게 건물철거를 요구하지 못한다. 지상권은 물권(物權)이므로 법정지상권자는 토지의 양수인에게도「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있다. 지료를 2년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면 법정지상 권의 소멸(消滅)을 청구할 수 있다. 법정지상권성립시부터(1) 견고(堅固)한건물 은‘30년’이고, (2) 기타 건물은‘15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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