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6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7 고 시 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하여부동산등기를신청할수 있는등기소, 등기유형및시행시기를부동 산등기법제177조의8 제4항에의거다음과같이지정·고시한다. 가. 대상등기소: 서울중앙지방법원등기과 나. 등기유형: 대한민국국적을가진자의신청에의한토지의등기신청사건중소유권보존, 매매 에 의한소유권이전,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명의인표시경정및 부동산표시변경의5개등 기유형 다. 시행시기: 2006년6월1일 (법원행정처고시제2006-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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