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6월호

38 法務士 6 월호 예 규 등기완료후 등기필의통지등에관한업무처리지침 (대법원등기예규제1131호 2006. 5. 22. 제정) 예 규 제1조(목적) 이예규는부동산등기규칙제104조, 제105조및지방세법시행령제91조제3항이각규정 에의한등기필의통지와과세자료및등록세영수필통지서의송부업무에대한처리방식을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신청서부본의제출불요) 부동산등기규칙제104조, 제105조의규정에도불구하고등기필의 통지, 과세자료의송부를위한신청서부본은제출하지아니한다. 제3조(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한등기필의통지) ①부동산등기법제68조의2, 부동산등기규칙제104조에의한등기필의통지는부동산등기법제 177조의5제1항에의하여지적대장소관청, 건축물대장소관청(이하대장소관청이라함)에등기필 의정보를전송함으로써신청서부본의송부에갈음한다 ②등기필의정보전송은「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제21조제1 항에따라행정정보공유센터에전송하는방식으로한다. ③행정정보공유센터에전송할등기필의정보는다음과같다. 1. 신청서부본정보: 교합처리가완료된소유권보존또는이전, 소유권의등기명의인표시의변 경또는경정, 소유권의변경또는경정, 소유권의말소또는말소회복등기에대한신청서부본 정보 2. 접수장정보: 신청사건의접수일자,접수번호,동순위여부,등기목적,처리완료구분,등기소, 신청인의성명 ④다음의경우에는대장소관청의담당공무원이접수장정보를전송받은후「전자정부구현을위한 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제21조제1항에따라행정정보공유센터를통해당해부 동산의등기전산정보자료를열람하여처리하여야한다. 1. 텍스트상태로전산이기가된부동산에관한등기신청이있는경우 2. 부동산등기법제68조의2제3호와제4호의등기신청이있는경우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