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6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9 ⑤등기필의정보는해당등기의처리가완료된날의등기소업무종료후전송한다. ⑥행정정보공유센터에등기필의정보를전송하여완료한경우에는지체없이전송완료연월일시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의보조기억장치로조제된접수장에기록한다. ⑦제1항의통지에따른등기필의정보통지부는전산정보처리조직의보조기억장치로조제하며, 그 등기필의정보통지부에는일련번호, 신청서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기의목적, 송부연월일을 기록한다. 제4조(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한과세자료의송부) ①부동산등기법제68조의3, 부동산등기규칙제105조에의한과세자료의송부는부동산등기법제 177조의5제1항의규정에의하여국세청에과세자료의정보를전송함으로써신청서부본의송부 에갈음한다. ②과세자료의정보전송은국세청과세정보연계시스템에전송하는방식으로한다. ③과세정보연계시스템에전송할과세자료의정보는다음과같다. 1. 신청서부본정보: 교합처리가완료된소유권보존, 소유권이전(가등기를포함한다)등기에대한 신청서부본정보 2. 접수장정보: 신청사건의접수일자, 접수번호, 동순위여부, 등기목적, 처리완료구분, 등기소, 등기의무자및등기권리자의성명 3. 기타: ⅰ) 소유권이전등기를하는경우양도일자: 검인받은계약서상의잔금지급일(다만, 거 래신고필증이첨부되어있는경우에는거래신고필증에기재되어있는잔급지급기일) ⅱ) 경매, 공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시: 매각대금(동일신청서에양도일자또 는매각대금이서로다른수개의부동산이있는경우에는위ⅰ),ⅱ)의사항은기재하 지아니하고“확인할수없음”으로표기함) ④다음의경우에는접수담당직원이신청서부본을사본하여송부하여야한다. 1. 전산이기가완료되지아니한부동산에관한등기신청이있는경우 2. 텍스트상태로전산이기가된부동산에관한등기신청이있는경우 ⑤과세자료의정보는해당등기의처리가완료된날의등기소업무종료후전송한다. 다만, 제4항 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⑥과세정보연계시스템에과세자료의정보를전송하여완료한경우에는지체없이전송완료연월일 시를전산정보처리조직의보조기억장치로조제된접수장에기록한다. ⑦제1항의송부에따른과세자료의정보송부부는전산정보처리조직의보조기억장치로조제하며, 그과세자료의정보송부부에는일련번호, 신청서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기의목적, 송부연월 일을기록하고영수인란에는전송완료를기록한다. 제5조(등록세영수필통지서의송부) ①등록세영수필통지서의송부는영수필통지서에접수인을날인하고접수연월일및접수번호를부 기한뒤, 별지제1호양식에따라작성된송부공문에목록을첨부하여각영수필통지서와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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