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6월호

40 法務士 6 월호 예 규 시·군의세입징수관에게송부하여야한다. ②등기소는별지제2호양식의등록세영수필통지서송부부를조제하여비치하여야하고, 등기공 무원이공문에의하여일괄하여등록세영수필의통지를한때에는위등록세영수필통지서송부 부에기안문의하단여백에수령일자와수령자의소속및성명을기재하고날인하게한뒤이를 그목록과함께편철하고, 개별로통지하는경우에는해당송부부목록의영수란에수령일자와 수령자의소속및성명을기재하고날인하게하여이를정리한다. ③등록세영수필의통지를배달증명우편의방법에의한경우에는각등록세영수필통지서송부부에 기안문의하단여백에배달증명영수증을붙여이를그목록과함께편철하여정리한다. ④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하여등기사무를처리하는등기소에서의등록세영수필통지서송부서및 송부부의목록은별지제3호양식에의한다. 제6조(추가전송) 등기필의정보또는과세자료의정보를전송한후관할대장소관청또는국세청으로부터전산상의장 애또는기타사유로인하여누락되었다는통지가있는경우에는지체없이누락된해당정보를전송한 여야하며, 그방법은제3조내지제5조의예에따른다. 부 칙 ①(시행일) 이예규는2006. 6. 1.부터시행한다. ②(다른예규의폐지)「등기완료후등기필통지및과세자료등송부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046호)을폐지한다. ●제정이유 •2006. 6. 1.부터신청서부본을우편송부하던등기필의통지가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하여등기필의정보를전송하는 것으로변경됨에따라기존예규의특례조항에규정되어있던과세자료의정보전송을일반조항으로규정하는등 등기 완료후의업무처리절차를규정함 ●주요내용 •과세자료의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하여 전송하여 왔고, 신청서부본을 제출하게 하여 대장소관청에송부하던 등기필의통지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하여 등기필의정보를 전송하기로함에 따라 과세자료의송부와 등기필의통 지를위한신청서부본의제출이불필요하게됨(안제2조) •대장소관청에신청서부본을우편송부하는등기필의통지방식에서해당등기의처리가완료된날의등기소업무종료 후 등기시스템에서등기필의정보를발췌하여행정정보공유센터로전송하는방식으로변경함(안제3조) •「등기완료후 등기필통지 및 과세자료 등 송부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제1046호) 제6조의2 특례로규정되어 있던과 세자료의정보를과세정보연계시스템에전송하는절차를원칙으로규정함(안제4조) •등기필의정보또는과세자료의정보가전산정보처리조직을이용하여전송되므로전산상의장애등 불가피한사정으로 관할대장소관청또는국세청이전송받지못한경우지체없이재전송하도록하여전송의정확성을보장함(안제6조) <별지양식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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