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6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1 거래가액등기에관한업무처리지침 (대법원등기예규제1132호 2006. 5. 24. 제정) 1. 거래가액등기의대상 가. 원칙 거래가액은2006. 1. 1.이후작성된매매계약서를등기원인증서로하여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하는 경우에등기한다. 그러므로아래각호의경우에는거래가액을등기하지않는다. (1) 2006. 1. 1.이전에작성된매매계약서에의한등기신청을하는때 (2) 등기원인이매매라하더라도등기원인증서가판결, 조정조서등매매계약서가아닌때 (3)매매계약서를등기원인증서로제출하면서소유권이전등기가아닌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신청하는때 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의한본등기를신청하는경우 매매예약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의한본등기를신청하는때에는,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제출하지않는다하더라도거래가액을등기한다. 2. 신청서기재사항및첨부서면등 거래가액등기의대상이되는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하는경우에는, 신청서에관할관청이확인한 거래신고일련번호를기재하여야하고아래가. 및나.의규정에따른신고필증과매매목록을첨부하 여야한다. 가. 신고필증 신고필증에는거래신고일련번호,거래당사자,거래가액,목적부동산이표시되어있어야한다. 나. 매매목록 (1) 매매목록의제출이필요한경우 아래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매매목록을제출하여야한다. ①1개의신고필증에2개이상의부동산이기재되어있는경우(1개의계약서에의해2개이상의부 동산을거래한경우라하더라도, 관할관청이달라개개의부동산에관하여각각신고한경우에 는매매목록을작성할필요가없다) ②신고필증에기재되어있는부동산이1개라하더라도수인과수인사이의매매인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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