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6월호

42 法務士 6 월호 예 규 (2) 매매목록에기재하여야할사항 매매목록에는거래가액및목적부동산을기재한다. 1개의부동산에관하여수인의매도인과수인의 매수인사이에매매계약이체결되어등기예규제910호(수인의공유자가수인에게지분의전부또는 일부를이전하는경우의등기신청방법등에관한예규)에따라수건의등기신청을하는경우에는동 일한부동산의표시를순번을정해서기재하되, 매도인별로신청하는경우에는매도인의수만큼, 매 수인별로신청하는경우에는매수인의수만큼반복해서기재한다. (3)작성례 신청서에첨부하는매매목록의작성례는별지1과같다. 3. 거래가액의등기 가. 권리자및기타사항란에기록 신고필증에기재된금액을등기부중갑구의권리자및기타사항란에거래가액으로기록한다. 나. 매매목록에제출된경우 (1) 매매목록이신청서에첨부된경우에는등기부중갑구의권리자및기타사항란에매매목록번호 를기록하고, 매매목록에는목록번호, 거래가액, 부동산의일련번호, 부동산의표시, 순위번호, 등 기원인을전자적으로기록한다. 다만, 매매목록에기록된부동산중소유권이전등기를하지아니 한부동산이있는경우에는순위번호를기록하지않는다. (2) 위(1의) 매매목록번호는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하여자동으로부여되며1년마다갱신한다. 매매 목록이동일한경우에는동일한매매목록번호를부여한다. (3) 거래가액등기에관한기재례는별지2와같다. 다. 매매목록의경정, 변경 등기된매매목록은당초의신청에착오가있는경우또는등기관의과오로잘못기록된경우이외에 는경정또는변경할수없다(아래예시참조). 예시1) 부동산의표시변경이있는경우 부동산의분할, 합병등기타사유로부동산의개수에변경이있는경우그취지는매매목록에기록 하지않는다. 예컨대1개의토지가분할되어2개이상의토지가된경우등기관이매매목록을새로 이생성할필요가없으며, 2개의토지가매매되어매매목록이등기된이후그토지가합필되어1개의 토지가된경우라하더라도매매목록등기는말소하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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