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6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3 예시2) 매매목록에기재된부동산중일부에대한소유권이전등기가말소된경우 매매목록에기록된부동산중일부에대하여계약의해제등으로소유권이전등기가말소된경우라 하더라도등기된매매목록에그와같은취지를기록할필요가없으며, 관할이다른경우그와같은 사실의통지도요하지않는다. 4. 등기원인증서와신고필증의기재사항이불일치한경우의처리 등기원인증서에기재된사항과신고필증에기재된사항이서로달라동일한거래라고인정할수없 는경우등기관은해당등기신청을부동산등기법제55조제8호에의하여각하하여야한다. 다만, 단 순한오타나신청인이제출한자료에의하여등기원인증서상매매와신고의대상이된매매를동일 한거래라고인정할수있는경우(매매당사자의주소가불일치하나주민등록번호가일치하는경우 등)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5. 신청서에첨부된매매목록의편철 신청서에첨부된매매목록은신청서와함께신청서기타부속서류편철장에편철한다. 부 칙 이예규는2006. 6. 1.부터시행한다. ●제정이유 •매매계약서를등기원인증서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하는 경우에 거래가액을 등기하도록 부동산등기법이 개정(법률 제7764호, 2005. 12. 29. 공포, 2006. 6. 1. 시행)되어그 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주요내용 가. 2006. 1. 1.이후에작성된 매매계약서를등기원인증서로하여 소유권의 이전등기를신청한 경우에는거래가액을 등 기하고, 신청서에는거래계약신고필증과매매목록을첨부하게함. 나. 매매목록을등기할때에는목록번호, 거래가액, 부동산의일련번호, 부동산의표시, 순위번호, 등기원인을전자적으로 기록함. 다만, 신고된부동산중 등기신청이되지아니한부동산에관해서는순위번호를기록하지아니함. 다. 매매목록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 경정또는변경하지못함. 라. 등기원인증서와신고필증의기재사항이서로다른경우에는동일한거래인지여부를판단하여동일한거래라고인정 하는경우에는해당등기신청을수리함. <별지양식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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