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6월호

판결·결정 4 4 法務士6 월호 ■판결요지 [1] 구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 치법(1992. 11. 30. 법률제4502호, 실효)에따라마 쳐진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특별조치법에정한보증서나확인서 가허위또는위조된것이라거나그밖의사유로적 법하게등기된것이아니라는입증이없는한그소 유권보존등기나이전등기의추정력은번복되지않 는 것이며, 여기서허위의보증서나확인서라함은 권리변동의원인에관한 실체적기재 내용이진실 에부합하지않는보증서나확인서를뜻한다. [2] 구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 치법(1992. 11. 30. 법률제4502호, 실효)에따라등 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확인서에기재된취득원 인이 사실과다름을인정하더라도그가 다른 취득 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때에 는, 위특별조치법의적용을받을수 없는시점의 취득원인일자를내세우는경우와같이그 주장자 체에서 특별조치법에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그 주장하는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 다든지그 자체로서허구임이명백한경우등 특별 한 사정이없는 한 위의 사유만으로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이깨어진다고볼 수는 없으나, 그밖의자료에의하여새로이주장된취득 원인 사실에 관하여도진실이아님을의심할만큼 증명되었다면그등기의추정력은깨어진다. 대법원2006.2.23. 선고2004다29835 판결〔소유권이전등기〕 [1] 구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따라마쳐진등기의추정력이번복되 는 허위의보증서나확인서의의미 [2] 구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따라등기를마친자가취득원인에관 하여보증서나확인서에기재된것과다른주장을한경우, 등기의추정력이깨어지는지여부 [3] 구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의한보증인들이권리변동관계를알지 못한 채 아무런 확인도 없이 등기명의인의말만 믿고 보증서를 작성하여 준 점 등 제반 사정 에비추어볼때, 위특별조치법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의기초가된보증서가그실체적기 재 내용이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된것으로 봄이 상당하여그 등기의 추정력이깨어 졌다고한사례 대법원판결(결정)요지 ’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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