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4 5 ● ● ● [3] 구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 치법(1992. 11. 30. 법률제4502호, 실효)에의한보 증인들이권리변동관계를알지 못한 채 아무런 확 인도 없이 등기명의인의말만 믿고 보증서를작성 하여준점등제반사정에비추어볼때, 위특별조 치법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의기초가된보증서가 그 실체적기재내용이진실이아님을의심할만큼 증명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졌다고한사례. ■참조조문 [1민] 법제186조,구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제4502호, 실효) 제7조, 제10조/ [2]민법제186조,구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 에관한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제4502호, 실효) 제7조,제10조/ [3]민법 제186조,구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제4502 호, 실효) 제7조,제10조 ■참조판례 [1]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7162, 17179 판결(공1997하, 2711),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8735 판결(공1997하, 3452),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3775 판결(공2000하, 2413)대, 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77352, 77369 판결(공2002상, 891) / [2]대법원2001. 11. 22. 선고 2000다71388, 71395 전원합의체 판결 (공2002상, 129),대법원2002. 3. 12. 선고2001다 78416 판결(공2002상, 858),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2189 판결(2005상, 828) 대법원 2006.2.24. 선고2003다24208 판결【구상금】 상속인이1998. 5. 27. 전에상속개시가있음을알았고, 그상속채무에관한소송이개정전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대한 제1차 헌법불합치결정 이전에 제기되어 민법 부칙(2002. 1. 14.) 제3항 중 일부에 대한 제2차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법원에 계속중 인 사안에서, 위헌법불합치결정후 개정된부칙제4항제1호를유추적용하여상속채무가상 속재산을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한 경 우에는 위 개정 민법 시행일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단순승인 의제의 효과를 확정적으로배제할수 있다고한 사례 ■판결요지 상속인이1998. 5. 27. 전에상속개시가있음을 알았고, 그상속채무에관한소송은개정 전 민법 (2002. 1. 14. 법률제6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6조제2호에대한1998. 8. 27. 헌법재판소의 제1차헌법불합치결정이전에제기되어부칙(2002. 1. 14.) 제3항중일부에대한2004. 1. 29. 헌법재판 소의 제2차헌법불합치결정당시에도사건이종결 되지않고법원에계속중인사안에서, 위헌법불합 치결정 후 개정된 부칙(2005. 12. 29. 법률제7765 호로개정된것) 제4항제1호를유추적용하여상속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기간 내에 알지 못한 경우에는위개정민법시행일로부터3월내에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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