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6월호
46 法務士 6 월호 판결 · 결정 승인신고를하여단순승인의제의효과를확정적으 로배제할수있다고한사례. ■ 참조조문 민법제1019조제3항,제1026조 제2호,부칙(2002. 1. 14.) 제3항,제4항(2005. 12. 29. 법률제7765호로개정 된것),헌법재판소법제47조 ■ 참조판례 헌법재판소1998. 8. 27. 선고96헌가22, 97헌 가2, 3, 9, 96헌바81, 98헌바24, 25 결정(헌공29, 693)대, 법원 2002. 4. 2. 선고99다3358 판결(공 2002상, 1059),대법원2002. 5. 14. 선고2000다 62476 판결(공2002하, 1389),대법원2002. 11. 8. 선고 2002다21882 판결(공2003상, 29),대법원 2003. 3. 14. 선고2003다455 판결 ■ 판결요지 소장부본과판결정본등이공시송달의방법에의 하여송달되었다면특별한사정이없는한 피고는 과실없이그판결의송달을알지못한것이고, 이 러한경우피고는그책임을질수없는사유로인 하여불변기간을준수할수 없었던때에해당하여 그사유가없어진후 2주일(그사유가없어질당시 외국에있었던경우에는30일) 내에추완항소를할 수있는바, 여기에서‘사유가없어진후’라함은당 사자나소송대리인이단순히판결이있었던사실을 안때가아니고나아가그판결이공시송달의방법 으로송달된사실을안때를가리키는것으로서, 다 른특별한사정이없는한통상의경우에는당사자 나 소송대리인이그 사건기록의열람을하거나새 로이판결정본을영수한때에비로소그판결이공 시송달의방법으로송달된사실을알게 되었다고 보아야한다. ■ 참조조문 민사소송법제173조제1항 ■ 참조판례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30427 판결(공 1997하, 2789),대법원2000. 9. 5. 선고2000므87 판결(공2000하, 2104) 대법원2006.2.24. 선고2004다8005 판결【소유권이전등기】 판결정본등이공시송달된경우, 그추완상소제기기간의기산점 대법원2006.2.24. 선고2005다58656,58663 판결【소유권이전등기·건물명도등】 [1] 동시이행의항변권제도의취지및 당사자가부담하는각 채무가쌍무계약에있어고유의 대가관계에있지않지만동시이행의항변권을인정할수 있는경우 [2]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매매대금전부의지급의무와부동산의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동시이행의관계에있는 지 여부(한정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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