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대한법무사협회4 7 ■판결요지 [1] 동시이행의항변권은공평의관념과신의칙에 입각하여각 당사자가부담하는채무가서로 대가 적의미를가지고관련되어있을때그이행에있어 서 견련관계를 인정하여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이행의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 일방의 채무의이행을청구할때에는자기 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바,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서볼 때 당사자가부담하는 각 채무가쌍무계약에있어 고유의대가관계가있 는채무가아니라고하더라도구체적인계약관계에 서 각 당사자가부담하는채무에관한약정내용에 따라 그것이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의견련관 계를 인정하여야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동시이 행의항변권을인정할수있는것이다. [2] 부동산매매계약에있어매수인이부가가치세 를 부담하기로약정한경우, 부가가치세를매매대 금과 별도로 지급하기로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를포함한매매대금전부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동시이행의 관계 에있다고봄이상당하다. ■참조조문 [1민] 법제536조/ [2]민법제105조,제536조 ■참조판례 [1]대법원 1992. 8. 18. 선고91다30927 판결(공 1992, 2737),대법원1993. 2. 12. 선고 92다23193 판결(공1993상, 962),대법원1995. 6. 30. 선고94 다55118 판결(공1995하, 2561),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53899 판결(공1999상, 1007),대법 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공2001 상, 996) ■판결요지 [1]집합건물의건축자로부터전유부분과대지지 분을함께분양의형식으로매수하여그 대금을모 두 지급함으로써소유권취득의실질적요건은 갖 추었지만전유부분에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마치 고대지지분에대하여는아직소유권이전등기를마 치지못한자는매매계약의효력으로써전유부분의 소유를위하여건물의대지를점유·사용할권리가 있는바, 매수인의지위에서가지는이러한점유· 사용권은단순한점유권과는차원을달리하는본권 으로서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2조 제6호 소정의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건물의대지에대하여가지는권리인 대지 사용권에해당한다. [2]구분건물에대한경매에있어서비록경매신 청서에대지사용권에대한 아무런 표시가없는 경 대법원 2006.3.27. 자2004마978 결정【부동산임의경매】 [1]집합건물의건축자로부터전유부분과대지지분을함께 분양의 형식으로 매수하여 그 대금 을 모두 지급하였지만대지지분에대하여는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경료하지 못한 자에게 건 물의대지를점유·사용할권리가있는지여부(적극) 및이러한대지의점유·사용권이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서정한 대지사용권에해당하는지여부(적극) [2]구분건물에대한경매신청서에대지사용권에관한아무런표시가없는경우, 집행법원이 취하여야할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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