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6월호
판결 · 결정 48 法務士 6 월호 우에도집행법원으로서는대지사용권이있는지, 그 전유부분및공용부분과분리처분이가능한규약이 나 공정증서가있는지등에관하여집달관에게현 황조사명령을하는때에이를조사하도록지시하는 한편, 그스스로도관련자를심문하는등의가능한 방법으로필요한자료를수집하여야하고, 그결과 전유부분과불가분적인일체로서경매의대상이되 어야할 대지사용권의존재가밝혀진때에는이를 경매목적물의일부로서경매평가에포함시켜최 저입찰가격을정하여야할 뿐만아니라, 입찰기일 의 공고와입찰물건명세서의작성에있어서도그 존재를표시하여야한다. ■ 참조조문 [1]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2조제6 호,제20조,민법제192조 제1항,제263조/[2]민사소송 법 제134조,제140조,민사집행법제85조,제97조,제105 조,제106조 ■ 참조판례 [1]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45652, 45669 전원합의체 판결(공2001상, 39),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10741 판결(공2001상, 532)대, 법원 2006. 3. 10. 선고2004다742 판결 (공2006상, 600) /[2]대법원1997. 6. 10.자97마 814 결정(공1997하, 2253) 대법원2006.4.13. 선고2005다70090 판결【사해행위취소등】 [1]저당권의피담보채권액이담보재산의가액을초과하고있는경우, 그재산의양도가사해 행위에해당하는지여부(소극) [2]채무초과의상태에있는채무자가근로자들에대한임금채무등의지급을면하고자채무 자의 유일한재산인선박을채권자중 1인에게매도하였는데, 매도당시 그 선박에설정되어 있는근저당권들의피담보채권액의합계가선박의시가를초과하고있는사안에서, 위선박의 양도행위가임금채권등 근저당권에우선하는채권을가진자에대하여는사해행위에해당한 다고판단한원심판결을, 채권자취소권에관한법리오해를이유로파기한사례 ■ 판결요지 [1]저당권이설정되어있는재산이사해행위로 양도된경우에그 사해행위는그 재산의가액, 즉 시가에서저당권의피담보채권액을공제한잔액의 범위내에서성립하고, 피담보채권액이그 재산의 가액을초과하는때에는당해재산의양도는사해 행위에해당한다고할수없다. [2]채무초과의상태에있는채무자가근로자들 에 대한임금채무등의지급을면하고자채무자의 유일한재산인선박을채권자중 1인에게매도하였 는데, 매도당시그선박에설정되어있는근저당권 들의피담보채권액의합계가선박의시가를초과하 고 있는사안에서, 위선박의양도행위가임금채권 등근저당권에우선하는채권을가진자에대하여는 사해행위에해당한다고판단한원심판결을, 채권자 취소권에관한법리오해를이유로파기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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