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6월호

● ● ● 대한법무사협회4 9 ■판결요지 [1]특정한채무의이행을청구할수있는기간을 제한하고그 기간을 도과할 경우 채무가 소멸하도 록 하는약정은민법또는상법에의한소멸시효기 간을 단축하는약정으로서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제184조제2항에의하여유효하다. [2]채무자가파산할경우채권자의그 파산자에 대한 채권의 이행청구등 권리행사는파산법이 정 하는 바에 따라 파산법원에대한 파산채권신고등 의 방법으로제한 및 변경되는것이므로채권자는 파산법원에대한 파산채권신고라는변경된형태로 그권리를행사함으로써약정에의한이행청구기간 의 도과 혹은 소멸시효의 완성을 저지할 수 있다 (즉, 이경우채권자는파산한채무자에게이행청구 를하여야만자신의채권을보전할수있는것은아 니다) . [3]구 파산법(2005. 3. 31. 법률제7428호 채무 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부칙제2조로폐지) 제 209조, 제207조 제2항의 규정이 파산채권의 신고 기간에아무런제한을두고있지아니한것은그신 고시점까지 유효하게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 하여금신고를통하여채권을행사할수 있도록하 는것이지, 그신고시점이전에이미소멸시효완성 등으로채권을상실한자에게까지뒤늦게파산채권 신고를통하여소멸한채권을부활시켜주고자 하 는것은아니다. ■참조조문 [1]민법제184조제2항/[2]민법제168조제1호,구파 산법(2005. 3. 31. 법률제7428호채무자회생및파산 에관한법률부칙제2조로폐지) 제15조(현행채무자회 생 및 파산에관한 법률 제424조참조),제201조(현행채 무자 회생 및 파산에관한법률 제447조참조) /[3]구 파산법(2005. 3. 31. 법률제7428호채무자회생및파 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07조 제2항(현 행채무자회생및 파산에관한 법률제453조 제2항참 조),제209조(현행채무자회생 및 파산에관한 법률 제 4 5 5조참조) ■참조조문 [1]민법제357조,제406조제1항/[2]임금채권보장법 제6조,근로기준법제37조제2항,민법제406조 ■참조판례 [1]대법원 1997. 9. 9. 선고97다10864 판결(공 1997하, 3051),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 42618 판결(공2001하, 2424),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다39989 판결(공2003하, 2320) 대법원 2006.4.14. 선고2004다70253 판결【파산채권확정】 [1]특정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그 기간을 도과할 경우 채무가 소 멸하도록 하는 약정의 효력(유효) [2]파산자의 채권자가 파산자에 대한 채권의 이행청구기간의 도과 혹은 소멸시효의 완성을 저지할수있는방법 [3]구 파산법 제209조, 제207조 제2항의 규정이 파산채권의 신고기간에 아무런 제한을 두 고있지아니한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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