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6월호
● ● ● 대한법무사협회 49 ■ 판결요지 [1]특정한채무의이행을청구할수있는기간을 제한하고그 기간을도과할경우채무가소멸하도 록하는약정은민법또는상법에의한소멸시효기 간을단축하는약정으로서특별한사정이없는한 민법제184조제2항에의하여유효하다. [2]채무자가파산할경우채권자의그파산자에 대한채권의이행청구등 권리행사는파산법이정 하는바에따라파산법원에대한파산채권신고등 의 방법으로제한및 변경되는것이므로채권자는 파산법원에대한파산채권신고라는변경된형태로 그권리를행사함으로써약정에의한이행청구기간 의 도과 혹은 소멸시효의완성을저지할수 있다 (즉, 이경우채권자는파산한채무자에게이행청구 를하여야만자신의채권을보전할수있는것은아 니다). [3]구파산법(2005. 3. 31. 법률제7428호채무 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부칙제2조로폐지) 제 209조, 제207조 제2항의규정이파산채권의신고 기간에아무런제한을두고있지아니한것은그신 고시점까지유효하게채권을보유하고있는 자로 하여금신고를통하여채권을행사할수있도록하 는것이지, 그신고시점이전에이미소멸시효완성 등으로채권을상실한자에게까지뒤늦게파산채권 신고를통하여소멸한채권을부활시켜주고자하 는것은아니다. ■ 참조조문 [1]민법제184조제2항/[2]민법제168조제1호,구파 산법(2005. 3. 31. 법률제7428호채무자회생및파산 에관한법률부칙제2조로폐지) 제15조(현행채무자회 생 및 파산에관한법률제424조참조),제201조(현행채 무자회생및 파산에관한법률제447조참조) /[3]구 파산법(2005. 3. 31. 법률제7428호채무자회생및파 산에관한법률부칙제2조로폐지) 제207조 제2항(현 행채무자회생및 파산에관한법률제453조 제2항참 조),제209조(현행채무자회생및 파산에관한법률제 455조참조) ■ 참조조문 [1]민법제357조,제406조제1항/[2]임금채권보장법 제6조,근로기준법제37조제2항,민법제406조 ■ 참조판례 [1]대법원1997. 9. 9. 선고97다10864 판결(공 1997하, 3051),대법원2001. 10. 9. 선고2000다 42618 판결(공2001하, 2424),대법원 2003. 11. 13. 선고2003다39989 판결(공2003하, 2320) 대법원2006.4.14. 선고2004다70253 판결【파산채권확정】 [1]특정한채무의이행을청구할수 있는기간을제한하고그 기간을도과할경우채무가소 멸하도록하는약정의효력(유효) [2]파산자의채권자가 파산자에 대한 채권의 이행청구기간의도과 혹은소멸시효의완성을 저지할수 있는방법 [3]구파산법제209조, 제207조 제2항의 규정이파산채권의신고기간에아무런 제한을두 고 있지아니한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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