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6월호

판결 · 결정 50 法務士 6 월호 ■ 판결요지 [1]이미채무초과상태에빠져있는채무자가그 의유일한재산인부동산을채권자들중1인에게채 권담보로제공하는행위는다른특별한사정이없 는 한 다른채권자들에대한관계에서채권자취소 권의대상이되는사해행위가된다. [2]채무자의제3자에대한담보제공행위가객관 적으로사해행위에해당하는경우수익자의악의는 추정되는것이므로수익자가그 법률행위당시선 의였다는입증을하지못하는한채권자는그법률 행위를취소하고그에따른원상회복을청구할수 있다. [3]채무자의제3자에대한담보제공등의재산 처분행위가사해행위에해당할경우에, 그사해행 위 당시 수익자가선의였음을인정함에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납득할만한증거자료등이뒷받침되 어야할 것이고, 채무자의일방적인진술이나제3 자의추측에불과한진술등에만터잡아그사해행 위 당시 수익자가선의였다고선뜻 단정하여서는 안된다. [4]근저당권설정계약이사해행위에해당함을이 유로한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인근저당권 자가근저당권설정계약당시선의였다고판단한원 심판결을채증법칙위반등을이유로파기한사례. ■ 참조조문 [1]민법제406조제1항/[2]민법제406조제1항/[3] 민법제406조제1항/[4]민법제406조제1항,민사소송 법제202조,제423조 ■ 참조판례 [1]대법원 1986. 9. 23. 선고86다카83 판결(공 1986, 2945),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 23186 판결(공1989, 1462),대법원1997. 9. 9. 선 고 97다10864 판결(공1997하, 3051),대법원 2002. 4. 12. 선고2000다43352 판결(공2002상, 1080) /[2]대법원1988. 4. 25. 선고87다카1380 판결(공1988, 888),대법원2003. 6. 13. 선고2003 다12526 판결 대법원2006.4.14. 선고2006다5710 판결【구상금등】 [1]채무초과상태의채무자가자신의유일한재산을채권자들중 1인에게채권담보로제공하 는 것이사해행위에해당하는지여부(적극) [2]채무자의제3자에대한담보제공행위가사해행위에해당하는경우, 수익자의악의의추정 여부 [3]채무자의제3자에대한담보제공등의재산처분행위가사해행위에해당하는경우, 그사 해행위당시수익자가선의였음을인정하기위한요건 [4]근저당권설정계약이사해행위에해당함을이유로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인근 저당권자가근저당권설정계약당시 선의였다고판단한원심판결을채증법칙위반 등을 이유 로 파기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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