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5 1 법 무 사 생 활 년 의 어 제 와 오 늘 금년6월이지나면나는법무사라는직업을가지고30년을일한것이된다. 이렇게한직업을가지고오랜기간일할수있었던것은법원에서평생일할 수있는법무사자격을인가해준덕택이고, 한편건강을유지해왔기때문이 라고생각한다. 처음개업할때가엊그제같은데, 회상해보면참으로긴 세 월동안의희로애락이주마등같이머릿속을스쳐지나간다. 법원일반직공무원으로처음임용될때만해도나는법원에서일정기간 근무하면법무사(당시에는사법서사)라는자격을얻을수 있다는것을모르 는그야말로세상물정에어두운숙맥불변(菽麥不辨)의사람이었다. 그런것도모르던내가공무원생활을하는동안에혹시무슨잘못을저 질러법무사인가를못 받으면어쩌나하고근무중 매사에조심하면서.... “공무원은국민의공복으로서명령에따라성실히무정량(無定量)의근무에 복종할의무가있다”고한(지금은그런의무가없다는것이정설) 책에있는 내용대로1 ) 그렇게근무하려고노력했다. 내 실력으로취직했지만그 시대에취직하기란정말하늘의별을따는것 같이 어려웠는데 1960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법부에서 공개경쟁 채용시험을시행하여일반직공무원을선발하는개혁을단행한덕분에나는 그다음해봄에시험을거쳐발령을받고취직할수있었던것이다. 그뿐인가퇴직할때법무사라는자격을주어생계를유지해갈수 있게해 주었다는것, 그것을어찌고맙게생각하지않을수있겠는가. 법무사개업을할 때 나는공무원퇴직금으로법무사회입회비를내고남 는돈이없었는데, 입회비가많은것이아니라그때는퇴직금이적었던것이 다. 그래도내평생의생업을시작했고, 열심히일하면최소한의생계비와자 식들의학교교육비는벌수 있을것이라고생각하니, 새로운희망이보이는 것같아서그것으로만족했다. 그리고작은사무실을얻고여사무원한사람을고용하여법무사일을시작 했는데그렇게초라하게시작한법무사, 그런법무사가30년이되는지금 내 1) 강명옥 저 행정법총론 1956년 판 註 수상| 법무사생활30년의어제와오늘 3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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