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6월호

수상| 법무사생활30년의어제와오늘 5 4 法務士6 월호 그렇다고사건처리에있어전관예우같은것을기대하지않았지만그런것을베풀어주는 직원 도없다. 이와같은 것은일반직공무원이나법무사가公과私를분명히 구분하는좋은관행이라고생각 한다. 이렇게법원에같이근무하던아는분들이정답게맞아줄때에는법원에들르는것이, 분가한 아들이본가에들르는그런기분같은것이었는데세월이흐르면서아는직원도하나둘 보이지 않다가한10년이지나서부터아는직원은거의찾아볼 수없게되니 법원에출입하는것이허전 해져간다. 그런데다정들었던대법원과다른여러법원청사도서초동신청사로이전해갔으니, 오랜기간근무하면서정들었던서소문동법원청사시대는막을내리고서초동법원시대가시작 됐다. 법무사직업은법원업무와떨어질수없는밀접한관계에있다. 법원이웃으면법무사는즐거워 지고법원이재채기를하면법무사들은감기에조심해야한다. 법원에서는판결문을한글전용으 로 한데이어등기부를전산화하여전국어디에서나어떤부동산의등기부등본도마음대로떼어 볼수있게하는큰개혁을단행했다. 그것뿐이아니다. 법원일반직공무원은누운풀같이자세를 낮추었고, 얼굴에는미소가깃들고그친절함은법원을방문한시민들의긴장된마음을봄볕에눈 녹듯풀리게하고있지않는가. 그리고법원마다각종신청서의용지를마련해놓고시민들이이용하게했고, 그것을작성하는 데 몰라서애먹는시민들에게공손하게가르쳐준다. 법원에비치돼있는이 신청서용지들은그 전부터지금까지법무사들의업무에사용하는용지와같은내용의것들이다. 왜법원에서이렇게전에없이법무사가하는이런일을일반직직원을시켜시민들을도와주고 있을까. 법원은끊임없이많은개혁을하여시민들의신뢰를받고, 시민들과친밀해지는노력을 하고있다. 그런데법무사들은고객을만족하게하는그런노력을해왔나한번반성해볼일이라 고 생각한다. 법무사들을실은배가항해하는데이렇게바람의 방향이바뀌었으면돛을풍향에 맞추어바꿔달아야배가목적지까지갈 수 있지않겠는가. 시민들이친절하고무료로신청서를 작성해주는법원에가겠는가, 아니면“보수를받으면서도너무딱딱하여말을붙이기가어려운 법무사사무실이있다”는어느고객의말과같이, 그런법무사사무소를찾아오겠나하는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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