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7월호
대한법무사협회 19 競落人과賃借人의關係 텔이건 공장이건사업자등록이가능하면상가 건물이되지만, 동창회사무실등비영리단체가 임차한건물에는상보법이적용되지않는다. 라. 賃貸人 (1) 賃貸人의資格 주보법·상보법이적용되는임대차계약체결 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다음처럼적법한임대권한을가진자도포함된 다(대판99.4.23. 98다49753). ①名義信託者 ; 명의신탁자(대판95.10.12. 95다22283나[ ]) ②買受人 ; 이전등기 못한 매수인(대판 95.12.12. 95다32037[2]) (2) 賃貸人의地位承繼 ① 讓受人 ; 임대인의지위를승계한것으로 보는 양수인(주보법3조2항, 상보법3조2항)은 목적물을 임대할 권리와 그 부수적인 권리를 확정적종국적으로이전받는경우라야하므로, 매매·증여·경매·상속·공용징수등은해당 되지만, 외부적으로만소유권이이전되고내부 적으로는여전히설정자에게남아있는양도담 보는 포함되지 않는다(대판93.11.23. 93다 4083). ② 契約解除 ; 계약해제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므로(민법548조1항 단서), 임대인 이 소유권을취득하였다가계약해제로소유권 을상실하게된경우, 그계약해제전에대항요 건을갖춘임차인은새로운소유자에게도대항 할수있다(㉠대판96.8.20. 96다17653, ㉡대판 03.8.22. 03다12717). ③ 垈地만의競落人 ; 대지만의경락인은지 상건물임대차계약상의양수인(주보법32항, 상 보법3조2항)이 아니다(대판98.4.10. 98다 3276). 마. 賃借人 (1) 賃借目的 ① 假裝賃借人 ; 주거용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한임차이어야하므로임대차계약이기존채 권을회수하려는데주목적이있는임대차의경 우에는(소위 가장임차인이므로) 소액임차인으 로 보호받을 수 없다(㉠대판01.5.8. 01다 14733, ㉡대판02.3.12. 00다24184[1], ㉢대판 03.7.22. 03다21445[1]). ② 使用收益 ; 그러나 사용수익의 임차목적 으로기존금전채권을임차보증금으로전환하 여 주택임대차계약을체결하고거주한다면임 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대판02.1.8. 01다 47535). (2) 法人 주택은주민등록으로공시할수있는사람만 이임차인이될수 있다(주보법3조1항). 따라서 법인은 주민등록을할 수 없으므로설사직원 명의로주민등록을하더라도주택임차인이될 수 없다(㉠대판97.7.11. 96다7236, ㉡대판 03.7.25. 03다2918). 그러나 사업자등록신청 을할수 있으므로(법인세법111조) 법인도상가 건물의 임차인이 될 수 있다(상보법4조1항1호 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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