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7월호
나. 引渡 ①對抗力承繼; 임차인과전차인의각점유 와주민등록이계속되었다면임차인이이미취 득한 대항력은 전차인(轉借人)에게 승계된다 (대판88.4.25. 87다카2509가[ ]). ② 轉貸借 ; 임대인의승낙을받은임차인으 로부터 전대받은전차인이직접점유자로서주 택을인도받아자신의주민등록을마치면임차 인이대항력을취득한다(㉠대판94.6.24. 94다 3155, ㉡대결95.6.5. 94마2134라[ ]). ③再轉入; 임차인의재전입은전출할때이 미 대항요건을 상실하고 재전입한 날 새로운 점유로본다(대판98.12.11. 98다34584). 다. 公示 (1) 要件 ① 登記代身 ; 주보법이나 상보법에서 요구 되는주민등록또는사업자등록에따른공시는 등기의원칙적공시방법에갈음하는것이다(대 판01.12.27. 01다63216[2]). ② 認識可能 ; 따라서거래안전을위하여임 대차존재를제3자가명백히인식할수 있어야 하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가의여부는일반사회통념상그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또는 거소) 를 가진자로등록되어있는지를인식할수 있 는가의여부에따라결정된다(다음관련판례). ㉠대판97.11.14. 97다29530[1], ㉡대판 99.4.13. 99다4207[1]㉢,대판01.4.24. 00다 44799[1], ㉣대판02.3.15. 01다80204[1], ㉤ 대판02.5.10. 02다1796[1], ㉥대판02.6.14. 02다15467[1],㉦대판02.10.11. 02다 20957[1],㉧대판03.6.10. 02다59351[]1 (2) 家族包含 ① 包含 ; 주민등록의전입은임차인본인의 주민등록만이아니라 그 배우자나자녀등 가 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대판88.6.14. 87 다카3093, ㉡대결95.6.5. 94마2134다[ ]). ② 轉出 ; 따라서가족의주민등록은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의전출은 주민등록이탈이 아 니다(대판96.1.26. 95다30338[2]). (3) 時期 ①前所有者의賃借; 주택을양도하고당해 주택을 양도인이 다시 임차한 경우, 양도인이 아직등기부상소유자로되어있는상태에서는 자기의주민등록을적법한공시방법이라고볼 수 없고(대판99.4.23. 98다32939[2]), 양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익일부터 임차인으 로서대항요건을갖게된다(㉠대판00.2.11. 99 다59306[3], ㉡대판01.1.30. 00다58026[2], ㉢대판02.11.8. 02다38361[4]). ② 直接占有 ; 주택의 공시에서 간접점유자 (임차인)의전입은의미가없고직접점유자(전 차인)가 주민등록을 전입한 때를 기준으로 한 다(대판01.1.19. 00다55645). ③ 商街 ; 상가건물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부터공시의효력이생긴다(상보법3조1항). ④ 職權抹消 ;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직권말 소되면 주택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상실한다 (대판90.8.24. 90다카11377). (4) 公示方法 ① 多家口 ; 다가구단독주택에서는 지번만 정확히기재하면동호수까지적을필요가없으 며, 설사사실상(등기되지않음)의동호수를잘 競落人과賃借人의關係 대한법무사협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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