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7월호

못 적었더라도주민등록공시효과에는지장이 없다(㉠대판97.11.14. 97다29530[2], ㉡대판 99.5.25. 99다8322[2]). ② 多世帶 ; 그러나 다세대공동주택의 경우 는 각세대별로소유권등기되므로동호수까지 기재해야 주민등록으로서의 공시효력이 있다 (㉠대판96.2.23. 95다48421, ㉡대판97.2.28. 96다46033, ㉢대판99.4.13. 99다4207[2], ㉣ 대판02.3.15. 01다80204[3]). ③ 建築中 ; 한편건축중일때의주민등록이 이후의건축물대장및등기부상건물과상이하 다면적법한주민등록의공시가아니다(㉠대판 99.9.3. 99다15597[2], ㉡대판00.4.7. 99다 66212[2], ㉢대판03.5.16. 03다10940[2]). ④ 地番變更 ; 공시는 실제지번과 일치해야 하므로주민등록 후 지번이 변경된 경우종전 지번은 주민등록의 공시가 아니지만(대판 00.4.21. 00다1549[2]), 대장상의지번으로공 시된주민등록은유효한임대차의공시방법이 다(대판01.12.27. 01다63216[2]). ⑤ 表示錯誤 ; 임차인이 바르게 전입신고했 는데도담당공무원의실수로틀리게지번을기 재했더라도전입신고한때 대항력은발생한다 (대판91.8.13. 91다18118). 라. 對抗力의範圍 (1) 假押留等 ① 先順位假押留 ; 선순위가압류후 임차 인은 비록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그 가압류 의 처분금지효력때문에가압류의본안판결집 행(가압류를본압류로이전하는강제경매)으로 취득한경락인에게임대차의효력을주장할수 없다(대판83.4.26. 83다카116). ② 增額 ; 담보권설정후증액된임대보증금 의 금액은 담보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판 90.8.24. 90다카11377). 한편 모든 담보권은 그 만족여부를불문하고경락으로소멸되고(법 91조2항) 경락인에게대항할수없다. (2) 對抗力의意味 임차인이대항력과우선변제권(대항력+확정 일자)을겸유한경우, 배당요구로일부만배당 받으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의미는, 그잔액을배당받을때까지임대차관계의존속 을 주장할수 있을뿐이고, 임차인의우선변제 권은경락으로이미소멸되었으므로, 이후제2 차 경매에서조차우선변제권이인정되는것이 아니다(대판06.2.10. 05다21166[1]). (3) 對抗하는金額 대항력과우선변제권을겸유한 임차인이배 당요구하여받지못한임대차보증금의잔액만 을 경락인에게대항할수 있는데, 그대항력있 는 잔액은 임대차보증금에서배당가능금액(정 당한 배당순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의미하는것이지, 배당가능금액아닌실제배당 금액(법원의 잘못으로 계산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이 아니다. 따라서 배당가능금액보다실 제배당금액이적더라도그 차액은경락인에게 대항하지못하고부당배당받은후순위배당권 자를 상대로 반환을 구할 수밖에 없다(대판 01.3.23. 00다30165[1]). 3. 優先辨濟權(廣義) 가. 最優先辨濟權 (1) 意義 ① 對世權 ; 최우선변제권이란 소액보증금 22 法務士 7 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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