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7월호

은 후에매각되는1/2상( 가는1/3) 한도에서다 시최우선변제를받는다(재민84-10 문13). 나. 優先辨濟權 (1) 意義 ① 優先辨濟權 ;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수 있다는 것은담보물권과유사한 지위 를 갖는다는 의미다(대판92.10.13. 92다 30597가[ ]). ② 發生 ;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과 확정일 자를모두갖춘다음날영시(零時)에발생한다 (대판99.3.23. 98다46938[1]). (2) 要件 우선변제권이발생되기위해서는다음요건 과 더불어임대차계약서에확정일자를갖추어 야하는데, 위최우선변제권과달리소액임차인 이 아니라도 금액에 관계없이 법(주보법3조, 상보법3조)이 적용되는 범위내면 우선변제의 요건이된다. ①배당요구종기까지배당요구하였을것 ②대항요건이구비(점유와공시)될것 ③배당요구종기까지위 대항력이유지할것 (다음관련판례) ㉠대판97.10.10. 95다44597, ㉡대판 98.1.23. 97다43468[1], ㉢대판02.8.13. 00다61466, ㉣대 판06.1.13. 05다 64002[1] (3) 確定日字 ① 意義 ; 확정일자란당사자가나중에변경 할 수 없도록법률상인정된일자로서(민법부 칙3조), 다음의경우위 확정일자를갖춘것으 로본다(대판98.10.2. 98다28879). 1) 임대차계약서를공정증서로작성 2) 임대차계약서에 사서증서로서 공증인의 인증을받음 3) 사문서로된 임대차계약서에공증기관(공 증인·등기관·동사무소공무원)으로부터 확정일자인을받음 ②立證; 확정일자를받은사실은반드시임 대차계약서로만입증하는것이아니고공정증 서대장등 다른방법으로입증할수 있다(대판 96.6.25. 96다12474). ③ 契約書의記載 ; 확정일자받은임대차계 약서상 임대차목적물이 지번·구조·용도만 표시되고 전유부분의 동호수기재가 누락되었 더라도 확정일자의 요건을 갖추었다(대판 99.6.11. 99다7992). (4) 適用範圍 ① 引受 ; 보증금이매수인에게인수되는범 위는배당절차에서적법하게배당받았어야할 금액이다(대판01.3.23. 00다30165[1]). ② 重疊適用 ; 전세권자가 소정의 우선변제 요건을 갖춘경우(주보법3조의2제2항, 상보법 5조2항)는중첩적용으로그 법률에 따른보호 도받는다(대판93.12.24. 93다39676나[ ]). ③ 建物만에傳貰權 ; 건물만에전세권도위 임대차우선변제권의요건을갖춘경우에는전 세권설정계약서에찍힌확정일자를가지고그 대지의 매각대금에서도우선변제받을수 있지 만(㉠대판96.6.14. 96다7595[2], ㉡대결 00.3.15. 99마4499), 나대지후의신축건물만 에전세권자는그대지의매각대금에서우선변 제받을수없다(대판99.7.23. 99다25532). 24 法務士 7 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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