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7월호
④垈地의賣却代金; 주거용건물(주보법2조) 이란 대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므로(대결 00.3.15. 99마4499[1]), 저당권설정당시이미 그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에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의요건을갖추면 다음매각대금에 서도배당받는다. 1) 대지건물을경매신청하여대지만매각(대 판96.6.14. 96다7595) 2) 대지만경매신청한매각대금에서배당(대 판99.7.23. 99다25532) 3) 대지와건물이따로매각되면양절차모두 에서배당 Ⅲ. 賃借人의配當要求與否 1. 配當要求한境遇 가. 配當要求節次 임차권은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등기된 경 우(법148조4호) 외에는 배당요구종기까지 다 음의 소명서류를 붙여 배당요구(법148조2호) 해야경매절차에서배당받게되지만별도의집 행정본은필요없다. 한편임차인이권리신고하 여이해관계인이되었더라도배당요구로불수 없으므로 별도의 배당요구가 필요하다(재민 84-10 문5). ①임대차계약서(주택·상가건물) ② 주택은전입신고된주민등록등초본, 상가 건물은사업자등록증(또는사업자등록신청서) ③ 확정일자가필요한경우에는확정일자된 계약서 ④ 인도와점유사실은집행관작성의현황조 사보고서로 소명하지만, 이 보고서에 누락된 경우는인도와점유사실을소명해야함 나. 配當要求의效果 (1) 配當要求할必要 ① 配當要求終期 ; 확정일자를 갖춘 우선변 제권이있는임차인이라도등기부에나타나지 않는권리이므로, 반드시배당요구종기까지배 당요구해야만배당받을수 있고배당요구가없 으면 배당받지 못한다(㉠대판98.10.13. 98다 12379[2], ㉡대판05.8.25. 05다14595[1]). ② 利害關係人; 경매개시결정등기후전입신 고한 임차인이라도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 구하면실제배당받을지 여부는별론이더라도 이해관계인이 된다(㉠대결95.6.5. 94마 2134나[ ], ㉡대판98.10.27. 98다1560[1]). (2) 賃貸借終了 ① 選擇 ; 대항력과우선변제권을겸유한임 차인은비록임대기한이남아있더라도원하지 않게 목적물이 경매되면, 공평 내지 신의성실 의원칙에근거한우선변제권선택으로배당요 구함으로써스스로임대차종료를구할수도있 다(대판96.7.12. 94다37646[1]). ② 契約解止 ; 임차인의 배당요구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어종료된다(대판98.6.26. 98다 2754[2]). ③ 優先辨濟權 消滅 ;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은 경락으로소멸하므로, 임차인은그후제2경 매절차에서우선변제권으로배당받을수 없다 (대판01.3.27. 98다4552). (3) 賃借人의權利義務 ① 對抗力 ; 임차인은배당받지못한잔액을 반환받을때까지 경락인에게대항하여임대차 競落人과賃借人의關係 대한법무사협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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