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7월호
관계의존속을주장할수 있으며, 이는목적물 명도와 동시이행 관계다(대판98.7.10. 98다 15545[1][2]). ② 明渡拒絶 ; 배당요구한 임차인은 경락인 에게 배당표확정시(임차인이보증금 상당금액 을 배당받을수 있는때)까지목적물의명도를 거절할수있다(대판97.8.29. 97다11195[1]). ③ 不當利得 ; 그러나임차인은위 일부배당 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목적물의 사용에 대한 임료상당을부당이득한것이므로그 부당이득 을 경락인에게 반환해야 한다(위 98다 15545[3]). (4) 競落人의地位 임차인의 배당요구로 임대차계약은 종료되 고 다만경락인에대해서만임대차관계의존속 이 의제될 뿐이므로, 경락인은 임대차가 종료 된 상태에서임대인의지위를승계한다(주보법 3조2항, 상보법3조2항, 대판97.8.22. 96다 53628[2]). 다. 明渡確認書 (1) 全額配當 임차인이 법원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전액 을 배당금으로수령하기위해서는경락인작성 의 명도(인도)확인서(인감도장날인)를 첨부해 야한다. 그러나대항력있는임차인이임대차보 증금의 일부만을 배당받는 경우는 그 잔액에 대하여경락인에게대항할수있으므로명도확 인서첨부가필요없다. (2) 確認書代用 다만임차인이이미목적물로부터퇴거했는 데도경락인이명도확인서를작성해주지않는 경우는다음과같은방법을종합적으로고려하 여판단한다(新제요Ⅱ602쪽). ①집행관의인도집행조서 ② 이사확인서와 변경된 주민등록등본(초본 은불가; 왜냐하면동일세대의다른가족이남 아있을수있기때문임; 私見) ③공공기관에조회를통한新점유자의확인 (3) 配當日 따라서 임차인은배당기일에다음을 지참해 야한다. 당일 필요한 명도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임차인의 배당액(임대차보증금전액)은 공탁되고이후명도확인서가첨부되어야공탁 된배당금을수령할수있다. ①확정일자있는임대차계약서원본 ②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및 주민등록등초본 ③ 명도확인서와 경락인의 인감증명(전액배 당의경우에한함) 2. 賃借人이配當要求하지않은境遇 가. 對抗力維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한 임차인은 2 가지 권리를 모두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 중 우선변제권행사를하지않았더라도다른방법 인대항력을포기한것으로볼수없고, 임차인 은 여전히 목적물의 양수인(경락인)에 대하여 대항력을행사할수있다(㉠대판86.7.22. 86다 카466, ㉡대판92.7.14. 92다12827). 26 法務士 7 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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