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7월호

나. 賃貸借保證金을負擔 ① 明渡權利 ; 따라서경락인은다음의임대 인에게 그 임대차보증금을변제해야만임차인 으로부터목적물을명도받을권리가생긴다. 1) 배당요구했으나 배당받지 못한 대항력있 는보증금잔액 2)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데도 배당요 구하지않은보증금전액 3) 대항력만있고확정일자가없어우선변제 권행사못한보증금전액 ② 取得의代價 ; 대항력있는임차인이배당 요구하지않아경락인이부담한임대차보증금 은실질적으로그부동산취득에소요된대가이 므로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산정된다(대판 92.10.27. 92누11954). 따라서이후 경락인이 매도할때양도소득세의산출근거가된다. 다. 不當利得返還不可 ① 承繼 ; 주보법이나상보법이적용되는목 적물이 양도(임의양도, 강제양도불문)되면그 양수인(매수인=경락인)은임대인의 지위를 승 계하며(주보법3조2항, 상보법3조2항), 목적물 의 소유권과결합하여임차보증금반환채무도 일체로서 이전하고 양도인(전소유자)의 위 채 무는소멸한다. ②自身의債務辨濟; 따라서경락인의임대 차보증금변제는자신의 채무변제이므로경락 인이양도인에게임대보증금상당의부당이득 반환을구할수없다(다음관련판례). ㉠대판3.7.16. 93다17324, ㉡대판93.12.7. 93다36615, ㉢대판94.3.11. 93다29648, ㉣대판95.5.23. 93다47318[나], ㉤대판 96.2.27. 95다35616 3. 其他競落人과賃貸人의關係 가. 事前賃借權抛棄 근저당권자가담보물의담보가치를 조사할 당시임차인이임대차사실을부인하면서임차 보증금의권리주장을않겠다는확인서를작성 해 주었다면, 그후 담보물의경매절차에서이 를번복하여대항력과우선변제에따른배당요 구를하는것은금반언 및 신의칙에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으며, 경락인의 인도명령을 다툴 수도 없다(㉠대판97.6.27. 97다12211, ㉡대판 00.1.5 . 99마4307). 나. 抹消基準權利以後의賃借人 ① 意義 ; 소멸주의(법91조2항)에따라담보 권은 경락으로 무조건 말소되고, 그 말소되는 담보권 이후의 권리도 그 담보권과함께동반 말소되는것이므로, 말소기준권리란최초의담 보권을말한다. ② 對抗力없음 ; 따라서 말소기준권리 이후 에우선변제권을갖춘임차인은대항력이없다 (대판83.4.26. 83다카116). ③ 配當參加 ; 비록대항력은없지만우선변 제권이있는임차인은반드시배당절차에참가 라도해야할 것이고, 설사배당절차에서보증 금을전혀회수하지못했더라도경락인에게아 무런권리를행사할수 없게되어경락인의명 도요구에응해야한다. 다. 引渡命令 ①申請; 대항력없는임차인에대한명도집 행을위해서경락인은미리인도명령을신청할 필요가 있으며(법136조1항), 임차인의 명도약 競落人과賃借人의關係 대한법무사협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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