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7월호

신 현 기│법무사(의정부회) 전 계 원│ 속만을 믿고 인도명령 받는 것을 게을리하여 대금완납일로부터 6월이 지나면 부득이 별도 의명도소송을제기할수밖에없다. ② 明渡訴訟 ; 위인도명령후의점유자에게 승계집행문이부여되므로보전처분이필요없 지만, 명도소송에서는반드시 점유이전금지가 처분을선행함으로써임차인이타인에게불법 으로점유를이전하더라도보전처분의항정효 (恒定效)에 따라 본안의 명도집행이 가능하도 록해야한다. 28 法務士 7 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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